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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납품하려면 세관에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해양수산부 선용품공급업 신고와 별도로 본점 관할 세관에 물품공급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는 신고확인증·국세납세증명서 등 서류와 자본금 5천만원, 전용 차량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물품까지 공급할 계획인지와 체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 영업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공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갱신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신고와 세관 등록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별도 절차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먼저 마치고, 그 신고확인증을 붙여 세관에 영업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부산항 인근에서 선식(식료품) 납품 법인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에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봄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 선사로부터 식료품과 외국산 윤활유를 정기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선사는 세관 등록번호가 없으면 계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사는 해양수산부 신고만으로 부족한지, 세관에는 어떤 서류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용품 공급업 등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등록 신청서에 임원명부, 국세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신고 증명서류를 붙여 내고, 자본금과 용품 운송용 차량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2025. 1. 8.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시는 원칙적으로 영업하려는 지역의 세관장에게 등록하게 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선용품공급업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장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등록 신청 때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등록 신청서에는 서류 네 가지를 붙이고, 외국물품을 공급하려면 자본금과 차량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용품 공급업 세관 등록 요건(2026. 10. 7. 기준)
항목기준
해양수산부 절차선용품공급업 신고
자본금 (핵심 행)5천만원 이상
운송 차량전용 자동차 1대 이상
체납관세·국세 체납 없음
등록할 세관본점·주된 사무소 관할
유효기간3년

자본금과 차량 요건은 외국물품인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22조·제223조,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

  • 임원명부 -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만 적습니다.
  • 국세납세증명서 - 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그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만 내며,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금융기관이나 공인감정기관의 재산감정평가액으로 자본금을 대신합니다. 또 등록장소마다 용품 운송 전용으로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이와 별도로 등록요건 네 가지를 둡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것,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신고·등록을 마쳤을 것, 관세와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종전 등록이 취소됐다면 2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등록 없이 공급하거나 요건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 등록 없이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이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고만 하고 세관 등록을 빠뜨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둔 법인은 3개월 안에 그 임원을 바꾸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 갱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내면 됩니다.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갱신 사실과 절차를 미리 알려 줍니다. 갱신 심사에도 처음 등록 때의 서류와 자본금·차량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관 영업등록 갱신 일정
  1. 등록일

    유효기간 3년 시작

  2. 만료 2개월 전

    세관장 갱신 안내

  3. 만료 1개월 전

    갱신신청 마감

  4. 만료일

    미갱신 시 등록 효력 상실

선용품 공급업 세관 등록 대응 순서

  • 해양수산부 신고 -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신고확인증이 세관 등록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 요건 점검 - 외국물품까지 공급할 계획이면 자본금 5천만원과 전용 차량 요건을 확인합니다. 차량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해야 합니다.
  • 세관 등록 신청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체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합니다.
  • 변동 신고 -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등록지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누락되면 다음 갱신 때 문제가 됩니다.
  • 갱신 일정 관리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을 마감일로 잡습니다. 세관 안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 결격이나 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와 위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등록 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용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해양수산부 신고를 마치면 영업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제무역선은 세관 감시 대상이라 공급할 때마다 세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세관 영업등록입니다. 신고와 등록은 서로 다른 기관의 별개 절차입니다.

등록 뒤에는 날짜 관리가 사업을 좌우합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상호나 대표자를 바꾼 날, 임원이 바뀐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거나 변동 신고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공급이 미등록 영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재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청문에서 결격 임원을 3개월 안에 바꿨는지, 경고가 1년 안에 몇 번이었는지를 다툴 때 등록 변동 신고서와 임원 변경 등기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용품 공급업체의 등록 거부·업무정지 사안은 등록요건과 처분 사유를 조문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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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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