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포워더도 보세화물을 다루려면 세관에 또 등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별도로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관세·국세 체납 없음, 전산설비 보유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증 사본과 B/L 양식 등을 붙여 신청합니다. 지금은 회사와 임원에게 결격사유나 체납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기간은 3년이고, 갱신하려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꼭 세관 창구에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낼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국세납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친 자본금 3억 5천만원의 포워딩 법인입니다. 2026년 수입 혼재화물을 직접 맡게 되면서 House B/L을 발행하고 적재화물목록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J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만으로 보세화물을 다룰 수 있는지, 세관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별도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보세화물 취급과 적재화물목록 제출 업무를 주로 하는 통관지 세관에 신청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법 위반 처벌 전력, 파산 후 복권 여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세·국세 체납 등 고시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고,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과 전산설비 증빙 등을 붙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2025. 5. 9.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관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요건 충족과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고시 제3조의 일곱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영인 결격사유가 없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했으며, 관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관세범으로 조사받거나 기소 중이 아니어야 하며,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결격사유 | 운영인 결격사유 없음 |
| 선행 등록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 체납 | 관세·국세 체납 없음 |
| 재등록 제한 | 등록취소 후 2년 경과 |
| 법인 자본금 (핵심 행) | 3억원 이상 |
| 개인 자산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관세범 | 조사·기소 중 아님 |
| 전산설비 | 혼재화물 목록 제출 설비 |
일곱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자본·자산 기준은 법인과 개인 중 해당하는 쪽만 봅니다.
출처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사례의 J사는 자본금 3억 5천만원 법인이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도 마쳤으므로, 체납과 임원 결격사유, 전산설비만 확인되면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만),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 종사 직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를 냅니다. 신청인이나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 냅니다. 세관장은 이상이 없으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줍니다.
| 절차 | 기한 |
|---|---|
| 세관 처리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 등록기간 | 3년(갱신 가능) |
| 갱신신청 (핵심 행) | 만료 1개월 전까지 |
| 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
등록 없이 보세화물을 다루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세화물 주선 업무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망·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가 있으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준비 순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세관 등록요건의 전제입니다.
- 요건 점검 -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 6억원), 체납, 임원 결격사유, 관세범 조사·기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 서류 준비 - 등록증 사본, B/L·AWB 양식과 약관, 임원·직원 인적사항, 전산설비 증빙을 모읍니다.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아포스티유를 미리 받습니다.
- 통관지 세관 신청 - 보세화물 취급과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주로 하는 통관지 세관에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제출도 됩니다.
- 사후 관리 - 등록사항이 바뀌면 6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하고, 3년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의 관세법 위반 전력이나 관세범 조사 중 여부가 쟁점이 되면 판결문과 조사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취소·업무정지 처분 불복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면 포워딩 업무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세화물을 다루고 House B/L 기준 적재화물목록을 내려면 세관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주선 업무를 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 뒤에는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원이 바뀌거나 주소를 옮기면 6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해야 하고, 3년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동신고와 갱신 접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결격사유가 생긴 임원을 언제 바꿨는지, 변동신고를 언제 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 사안은 등록 요건과 임원 변동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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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 관세법 제224조 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제3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호, 제4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75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6호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제4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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