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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세트로 수입하는 물품, 구성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구성품 원산지가 모두 같고 세트로만 판매하면 포장·용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지만,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이면 구성품마다 표시하고 포장에 모든 원산지를 나열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가 기준을 정하고, 이 특례는 관세청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수입세트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세트 구성이 별표 1에 해당하는지와 구성품별 생산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트 구성이 별표 1에 해당하는지, 포장 표시만으로 되는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구성품의 원산지가 모두 같고 세트로만 판다면 구성품 하나하나에 원산지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례는 관세청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세트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구 유통업체 E사는 2026년 8월 렌치와 드라이버 등 공구 5종을 한 케이스에 담은 소매용 세트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구 4종은 중국에서, 1종은 대만에서 만들어졌고, E사는 비용을 줄이려고 케이스 겉면에만 "Made in China"를 넣으려 했습니다. E사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구성품마다 표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트물품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트물품의 구성품 원산지가 모두 같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로 판매되면 포장·용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구성품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이면 구성품마다 표시하고 포장에는 모든 원산지를 나열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에 정한 세트물품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는 수입세트물품 목록을 제3조 제4항과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사례집이 근거로 든 고시 조항·별표 번호는 현행 고시와 다르므로 현행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이 수입세트물품에 해당하나요?

관세청 고시 별표 1은 수입세트물품을 13가지로 열거합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남녀 앙상블 의류, 소매용으로 세트가 된 둘 이상의 공구, 매니큐어·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 등 식탁용품 조합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제도세트, 완구 세트 제품, 개인용 여행세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묶음 상품은 세트 특례를 쓸 수 없고, 구성품 각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면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내 상품이 목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품목번호와 연결되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성품 원산지가 여러 나라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구성품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이면 구성품마다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 포장·용기에는 구성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해야 합니다. 표시 예는 "Made in China, Taiwan"처럼 나라 이름을 이어 적는 방식입니다.

수입세트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
구성품 원산지개별 구성품세트 포장·용기
모두 같은 나라표시 생략 가능원산지 표시
2개국 이상 (핵심 행)각각 표시모든 원산지 나열
별표 1 외 묶음 상품각각 표시현품 안 보이면 표시
기계 동봉 부속품·공구면제 가능본체 원산지 표시

포장 표시로 끝나는 경우도 세트로만 판매할 때에 한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제8조 제1항 제6호

위 사례처럼 대만산 공구 1종이 섞여 있는데 케이스에 "Made in China"만 적으면 대만산 구성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됩니다. 이 경우 E사는 구성품 5종에 각자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케이스에는 중국과 대만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세관 검사에서 지적받으면 보완·정정 뒤 통관할 수 있지만, 고의가 있다고 보면 범칙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와 함께 들어오는 부속품이나 공구도 따로 표시하나요?

기계류 본제품과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공구류는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에서도 기계·기구·장치·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는 본체와 같은 원산지로 봅니다.

이와 달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해 판매하면 제조·가공업자가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 형태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바이올린과 케이스, 라이터와 케이스처럼 수입 뒤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세트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는 경우에도 지킬 것이 있나요?

네, 포장·용기 표시도 최종구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열할 때 보이지 않는 운송용 겉상자에만 적으면 미표시로 봅니다. 세트를 국내에서 풀어 낱개로 판매하게 되면 세트 특례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낱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로봇 같은 조립완구를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할 때 박스 표시를 인정하는 예를 듭니다. 세트로만 판다는 사실은 판매 방식에 달려 있으므로, 판매 채널에서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트물품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별표 1 해당 확인 - 세트 구성이 고시 별표 1의 13가지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구성품마다 표시합니다.
  • 구성품 원산지 파악 - 공급자에게 구성품별 생산국 자료를 받습니다. 한 개라도 다르면 개별 표시가 필요합니다.
  • 표시 설계 - 같은 원산지면 포장에, 다르면 구성품과 포장 모두에 표시합니다. 포장에는 모든 나라를 나열합니다.
  • 판매 방식 점검 - 낱개로 풀어 팔 계획이 있으면 낱개에도 표시합니다. 세트 특례는 세트 판매가 전제입니다.
  • 사전확인 활용 -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회신은 14일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성품 일부를 국내에서 추가하거나 수입 후 재포장해 세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국내 공정과 포장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과 원산지 위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트 상품은 케이스에 한 번만 원산지를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특례는 고시 별표 1의 13가지 세트에만 적용되고, 그것도 구성품 원산지가 모두 같을 때만 포장 표시로 끝납니다. 구성품 하나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도 개별 표시와 나열 표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구성품별 생산국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는 기록입니다. 발주 단계에서 구성품 생산국이 바뀌면 포장 인쇄도 바꿔야 하므로, 생산국 변경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관 검사에서 표시 오류가 드러났을 때 구성품별 생산국 자료와 발주 기록이 있으면 착오였다는 설명이 가능해 보완·정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오인 표시의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트물품 원산지 표시 사안은 구성품별 생산국 자료와 판매 방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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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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