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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품 원산지는 어떤 문구로,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품 원산지는 'Made in 국명' 같은 정해진 문구로, 최종구매자가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는 제조단계의 인쇄·각인·박음질 등을 원칙으로 하고 스티커·라벨은 그 방식이 곤란할 때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제품 자체에 표시할 수 있는지와 표시 위치가 구매 과정에서 보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입신고 뒤 세관 검사에서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으면, 위반이 경미한 경우 보완·정정한 뒤 통관할 수 있습니다. 거짓 표시처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방법이 막힙니다.

원산지 문구를 반드시 한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 한자, 영문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D씨는 2026년 7월 대만 공장에서 만든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처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확인됐는데, 공장은 제품 바닥 대신 개별 포장 비닐에 작은 종이 스티커를 붙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이 방식으로 통관이 되는지, 표시 문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정해진 문구로,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고 찾을 수 있게,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를 들어 다섯 가지 문구 방식, 판독하기 쉬운 활자 크기, 찾기 쉬운 위치, 견고성, 제조단계에서 새기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도 한글·한문·영문 표시,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 식별하기 쉬운 위치,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현행 규정은 사례집에 없는 "국명 제(製)" 문구, 약칭 국가명, 다른 법령의 표시 방식 준용도 함께 허용합니다.

어떤 문구로 적어야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국명 제(製)",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가운데 하나로 적으면 됩니다. 최종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으면 USA, Swiss, Holland, UK·GB처럼 널리 쓰는 국가명도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명 표기 인정 여부
표기 예인정 여부
Made in China (핵심 행)인정
원산지: 중국 / 중국산인정
Germany Made인정
USA / UK / Swiss인정(오인 우려 없을 때)
Made in EU불인정
Brazil Nuts(상표형)불인정

홍콩·마카오처럼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은 별도 원산지로 적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제6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관세청 고시는 "국가명 Made",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처럼 국제 거래에서 정착된 표시도 인정합니다. 반대로 EU나 ASEAN처럼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연합체는 원산지로 적을 수 없고, 홍콩·마카오는 별도의 원산지로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는 어디에, 얼마나 크게 표시해야 하나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치를 따로 정하지 않은 물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면 되고, 판매 진열 때 보이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면 미표시로 봅니다.

OEM 생산품처럼 주문자 국가명이나 상표 때문에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이 너무 작아 문구 전체를 넣을 수 없으면 국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표시면 크기에 따라 8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으로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티커나 라벨로 원산지를 붙여도 되나요?

원칙은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스티커·라벨·꼬리표·날인은 예외입니다. 물품 특성상 원칙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식별 세관 심사 기준
표시 방식구분세관 심사
주조·식각·낙인·박음질원칙따로 심사 없이 인정
인쇄·등사원칙잘 지워지면 견고성 심사
라벨·스티커·꼬리표 (핵심 행)예외원칙 방식 곤란할 때
겉포장에만 표시해당 없음보이지 않으면 미표시

예외 방식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제4조

세관은 주조·식각·낙인·박음질 표시는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따로 심사하지 않지만, 인쇄·등사라도 쉽게 지워지는 잉크라면 견고성을 심사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가전제품의 코팅 스티커, 의류·가방·신발의 재봉 라벨처럼 상거래 관행으로 굳어진 예외 방식을 예로 듭니다. 위 사례처럼 개별 포장 비닐에 떼기 쉬운 종이 스티커만 붙이는 방식은 견고성과 위치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품 자체 표시가 가능한지부터 공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관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가 법령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거나, 거짓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없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표시를 고치려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작업하고, 수입신고 뒤에는 세관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고칩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와 다르게 고치려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점검 순서

  • 문구 확정 - 규정이 정한 문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국가명은 개별 국가로 적습니다.
  • 위치 확인 - 최종구매자가 구매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곳인지 봅니다. OEM 제품은 전면에 둡니다.
  • 표시 방식 결정 - 제조단계 각인·인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곤란할 때만 라벨·스티커를 씁니다.
  • 견고성 점검 - 문지르거나 떼어 보아도 남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지워지면 세관 심사에서 지적받습니다.
  • 사전확인 활용 -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신받은 방법과 같으면 검사 때 적정으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품·전기용품처럼 다른 법령이 별도 표시 방식을 정한 물품이나 OEM 제품은 해당 법령과 표시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과 원산지 위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는 문구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 검사에서 실제로 자주 지적받는 것은 위치와 견고성입니다. 포장 비닐에 붙인 종이 스티커, 진열하면 보이지 않는 겉상자 표시는 문구가 맞아도 부적정 표시나 미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에 발주할 때 표시 방식과 위치를 구매계약서나 발주서에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회신을 받아 두면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은 검사 때 적정으로 인정받습니다.

표시 문제로 통관이 막히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발주서와 사전확인 회신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보완·정정 후 통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것을 다툴 근거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방법 분쟁은 발주 내용과 표시 실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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