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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나 출원 중인 상표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저작권등·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등·특허권·디자인권처럼 등록된 권리이고 실용신안권과 출원 중인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세관신고에 등록 또는 설정등록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보호하려는 권리의 등록원부나 등록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세관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와 함께 그 권리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등록원부나 등록증이 없는 권리는 세관신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관 단계 보호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권리라면 신고 없이도 담보를 내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도 침해가 의심되면 권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방용품을 만드는 D사는 2026년 6월 신제품 손잡이 구조에 대해 실용신안을 등록했고, 브랜드 상표는 출원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같은 해 9월 비슷한 중국산 제품이 국내 온라인몰에 대량으로 올라오자, D사는 세관에 실용신안과 출원 중인 상표를 신고해 수입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품 포장에 들어간 일러스트는 저작권 등록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관세법이 수출입을 금지하는 권리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정등록한 권리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여섯 가지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관신고 가능한 권리와 등록 증명서류(2026. 10. 7. 기준)
권리세관신고증명서류
상표권(전용사용권)가능상표등록원부 사본
저작권·저작인접권등록 시 가능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품종보호권가능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지리적표시권등가능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특허권(전용실시권)가능특허등록원부 사본
디자인권(전용실시권)가능디자인등록원부 사본
실용신안권·출원 중 권리 (핵심 행)대상 아님해당 없음

방위산업기술은 수출입 금지 대상이지만 고시에 세관신고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35조 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방위산업기술까지 일곱 가지를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정하지만,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는 위 여섯 가지 권리별 신고서와 제출서류만 두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어느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이나 출원 중인 상표는 왜 안 되나요?

실용신안권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이 정한 권리에 들어 있지 않아서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원 중인 상표나 디자인은 법이 요구하는 「설정등록된」 권리가 아니므로 역시 대상이 아니고, 등록이 끝나 등록원부가 나온 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D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상표 등록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손잡이 구조를 디자인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만으로는 세관신고 경로가 없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문제는 법원의 금지청구 등 다른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생기고 등록이 필요 없지만, 세관신고를 하려면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고시가 저작권등 세관신고 서류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므로, 포장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세관 단계에서 보호받으려면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도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관신고에 따른 통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물품을 발견했을 때 정당한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전용사용권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고시가 말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실시권이 포함되고, 권리자에도 전용사용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들어갑니다.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전용사용권으로 설정받은 회사는 직접 세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통상사용권만 있는 회사는 권리자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고 업무를 맡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세관에서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도 등록된 권리라면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도 신고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권리는 통보가 의무이고, 신고되지 않은 권리는 세관 재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준비 순서

  • 권리 종류 확인 - 보호하려는 권리가 상표권·저작권등·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등·특허권·디자인권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출원 중이면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저작권도 세관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신고 주체 결정 - 권리자, 전용사용권자, 위임받은 대리인 중 누가 신고할지 정합니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권리자가 신고하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 권리별 세관신고서와 등록원부·등록증 사본, 침해물품 식별자료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내거나 전자문서로 냅니다.
  • 미신고 권리 대응 - 신고 전에 침해물품을 발견하면 담보를 내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제품에 상표·디자인·저작권이 겹쳐 있으면 어느 권리로 신고하는 것이 세관 단계에서 더 유리한지는 등록원부와 제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둘러싼 세관 처분 불복과 상표권 침해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에 신고만 하면 비슷한 제품은 모두 수입 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법이 정한 권리 중 등록을 마친 것만 신고할 수 있고, 실용신안처럼 목록에 없는 권리는 세관신고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표·디자인 등록일, 저작권 등록일,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일이 세관신고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출시 일정과 등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모방품이 쏟아지는 시기에 세관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원부와 세관신고 기록은 이후 통관보류와 소송에서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권리로 통관보류를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므로, 등록 서류를 미리 갖춰 둔 쪽이 대응이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둘러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관신고 사안은 보호하려는 권리의 등록 상태와 신고 주체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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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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