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선물세트처럼 묶어 수입한 물건, 하나의 품목번호로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 상자에 묶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품목번호로 신고할 수 없고 소매용 세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질적 특성을 주는 구성품 기준으로 하나의 번호를 적용합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물품이 소매용 세트일 때 이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구성품이 서로 다른 호인지와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세관이 세트 물품의 품목번호를 바꿔 관세를 더 걷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트 구성품마다 품목번호를 하나하나 따로 찾아 신고서를 나눠 써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매용 세트 요건을 갖추면 세트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주는 구성품 기준으로 하나의 번호를 적용하는 길이 관세율표 통칙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1월 명절 선물용으로 햄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을 한 상자에 담은 세트 3만 상자를 수입하면서, 상자 전체를 햄 통조림 하나의 품목번호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8월 사후심사에서 세관은 이 상자를 소매용 세트로 볼 수 없다며 참치 통조림 부분을 따로 분류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G사는 한 상자에 담아 팔았는데 왜 세트가 아닌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매용 세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둘 이상의 물품이, 하나의 요구를 채우거나 특정 활동을 하려고 함께 조합되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팔리도록 포장된 경우에만 소매용 세트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1제와 2제가 각각의 용기에 담겨 소매용 상자로 팔리는 염색약을 세트의 예로 듭니다. 반대로 같은 호에 분류되는 스푼과 포크를 묶은 경우는 세트 판단 자체가 필요 없고, 햄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을 묶은 경우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된 것이 아니어서 세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구성 예 | 세트 인정 | 이유 |
|---|---|---|
| 염색약 1제와 2제 | 인정 | 염색이라는 한 활동 |
| 스푼과 포크 | 판단 불필요 | 구성품이 같은 호 |
| 햄·참치 통조림 묶음 (핵심 행) | 불인정 | 특정 활동 조합 아님 |
| 의류 상하의 세트 | 원칙적 각각 분류 | 제11부 주 우선 |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부·류의 주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주가 먼저입니다.
출처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
이 세 요건은 관세청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해설서의 설명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해설서를 그 별표로 둡니다.
세트로 인정되면 품목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트로 인정되면 구성품마다 번호를 나누지 않고,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주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물품처럼 보고 하나의 번호로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복합물과 함께 소매용 세트를 이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본질적인 특성으로도 정할 수 없으면 분류 가능한 호 가운데 순서상 마지막 호에 분류합니다.
- 1
호의 용어와 주
부·류의 주에 따로 정한 규정 먼저 확인
- 2
세트 요건
서로 다른 호, 특정 활동, 소매 포장
- 3
본질적 특성
특성을 주는 구성품 기준으로 하나의 번호
- 4
최종호
정할 수 없으면 순서상 마지막 호
다만 통칙은 각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의류처럼 주에서 따로 정하면 그 주가 먼저입니다.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라도 각각의 호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조세심판원도 상하의가 한 포장에 든 아동 내의 세트를 상의와 하의로 나눠 분류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세트 판단이 애매하면 어떻게 미리 확인하나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같은 물품의 수입신고에 통지받은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고, 신청서에 품명·규격·제조과정·용도와 견본, 설명자료를 붙입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관이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품목번호가 맞다는 공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세트를 반복해 수입한다면 사전심사로 번호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번호가 바뀌어 추징되면 가산세도 내나요?
세관이 품목번호를 바꿔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원칙적으로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다만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결과 통지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같은 물품을,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된 번호로 수정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 부분은 감면됩니다. 신고 잘못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전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세트 물품 품목분류 대응 순서
- 구성 확인 - 구성품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물품인지부터 봅니다. 같은 호라면 세트 판단 없이 그 호로 분류합니다.
- 세트 요건 점검 - 특정 활동이나 요구를 위해 함께 쓰는 조합인지,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팔리는 포장인지 확인합니다.
- 주 규정 확인 - 의류 등 부·류의 주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주가 있으면 통칙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 사전심사 신청 - 판단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견본과 구성 설명자료를 붙여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 추징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원칙이고, 특정 세트가 어느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견본과 구성 자료를 보고 사전심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트 포장은 마케팅의 문제이지 품목분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상자 전체가 하나의 번호를 따르기도 하고 구성품마다 다른 세율이 붙기도 합니다. 명절 선물세트처럼 서로 관계없는 물품을 묶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판단 자료는 수입 당시에 만들어 둬야 합니다. 세트의 용도를 보여 주는 제품 설명서, 소매 포장 사진, 판매 페이지, 구성품별 가격표가 있으면 세트 요건과 본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트를 반복 수입한다면 첫 수입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사후심사에서 품목번호가 바뀔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또 사전심사 결과 통지 후 2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므로, 통지일과 수입신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가산세 다툼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분류 변경 추징 사안은 세트 구성과 판매 형태 자료를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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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86조 제1항·제5항·제7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조세심판원 2023. 3. 31. 조심 2022관0115 결정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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