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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출 세트에 넣을 중국산 충전기,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내에서 세트로 꾸려 수출할 충전기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재수출조건부 면세 면제는 잠시 들여왔다 그대로 내보내는 일시 수입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외화획득용 원료 같은 다른 면제 사유에 맞는지 수입신고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충전기를 세트로 수출한 뒤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원산지 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입 단계의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제 사유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동공구 제조업체 D사는 2026년 6월 중국산 전기충전기 2,000개를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전동공구·배터리와 한 상자에 담아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충전기에 「Made in China」 표시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D사는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건이니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처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예정 물품의 표시 면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세트를 꾸려 수출할 충전기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민신문고 회신을 소개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면제 사유인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은 결국 다시 나간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규정도 같습니다. 이 면제 사유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를 받는 물품처럼 잠시 들여왔다가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일시 수입 물품을 가리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수입·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박람회 출품물, 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본품, 수리를 위한 물품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용 세트의 구성품으로 쓰려고 들여오는 충전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12가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 검토할 만한 것은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품·원재료, 우리나라를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 화물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여기에 더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수입 목적·경로원산지 표시
재수출면세 일시 수입품면제
수출 세트에 넣을 일반 부품 (핵심 행)표시 필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면제 검토(사후 확인)
실수요자 제조공정 투입면제(실질적 변형 공정)
보세구역에서 바로 반송면제 가능

면제 사유는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확인받고, 수출 실적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구성품을 말합니다. 위 사례의 충전기가 수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구성품으로 수입된다면 이 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상자에 함께 담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 문언은 삭제된 시행령 호수를 인용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정의로 읽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세관장은 외화획득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는 면제받을 수 없나요?

수출할 세트의 구성품은 재수출면세 대신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으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됩니다. 일단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세트를 수출한 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표시를 빼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사유 없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이 되고, 금액은 해당 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형사처벌 조항에도 걸려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 요청에 맞추려면 표시를 빼는 쪽이 아니라 면제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 세트용 수입 부품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표시대상 여부 확인 - 충전기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먼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표시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면제 사유 대조 - 재수출조건부 면세 외에 외화획득용 원료, 통과 화물, 보세구역 반송 같은 사유에 맞는지 거래 구조를 놓고 따집니다. 세트를 국내 어디서 꾸리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세관 사전 확인 - 면제를 주장하려면 수출계약서와 생산 계획을 갖춰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표시 방법이 문제라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환급 준비 - 표시 여부와 별개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연결해 둡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 사후 확인 대비 - 면제받았다면 실제로 수출했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국내 판매로 돌리면 면제 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트를 보세공장에서 꾸리거나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팔 계획이 있다면 거래 구조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면제·위반과 관련한 세관 처분의 불복, 관세환급 분쟁,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시 수출할 물건이면 원산지 표시도 관세도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재수출면세와 그에 딸린 원산지 표시 면제는 박람회 출품물이나 수리용 물품처럼 잠시 들여왔다 나가는 물품을 위한 제도이고, 수출 상품의 구성품은 관세환급이라는 다른 길을 탑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표시를 빼고 들여왔다가 통관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수입하기 전부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어와 맺은 수출계약서, 세트 구성과 생산 계획, 세관에 면제 적용 여부를 문의한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수입한 뒤에 사정을 설명하면 이미 표시 없이 통관을 시도한 사실이 먼저 남습니다.

세관은 면제받은 물품이 실제로 외화획득에 쓰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이 물량 단위로 이어져 있으면 사후 확인과 관세환급 신청에서 같은 자료를 함께 쓸 수 있고, 일부를 국내에 팔았다는 의심을 받을 때도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환급·원산지 표시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 세트 구성품 사안은 수입·수출 신고 내역과 계약서를 물량 단위로 연결해 면제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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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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