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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중국에서 수입해 라벨만 바꾼 물건, Made in Korea로 수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입품을 국내에서 라벨 교체나 재포장 같은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쳐 수출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에 수입물품 방법을 따르되 수입국 규정이 다르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지금은 국내 작업이 실질적 변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라벨 교체, 재포장, 선별 같은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쳐 수출한다면 「Made in Korea」를 붙이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런 물품을 우리나라 원산지인 것처럼 가장해 수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출물품이라고 우리 표시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국 원산지 표시규정이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2월 중국에서 등산용 장갑 8,000켤레를 수입했습니다. 국내 창고에서 중국어 라벨을 떼고 자사 브랜드 라벨을 붙인 뒤 소매 단위로 다시 포장해 미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계획입니다. 바이어가 「Made in Korea」로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C사는 국내에서 포장과 라벨 작업을 했으니 한국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수입물품 표시방법을 따르되, 수입국 표시규정이 다르면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수입품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쳐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을 제56조 제5항에 두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관련 조문을 제56조로만 적었지만, 수출물품 표시 규정은 그중 제5항입니다. 법률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수출물품 원산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나요?

표시방법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같은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 통관에서 요구하는 표시 위치나 문구가 따로 있다면 바이어에게 그 근거를 받아 두고 그에 맞춰 표시하면 됩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손질해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한 작업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그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판매 목적의 포장, 선별, 등급 분류, 표시나 라벨의 수정, 세척, 단순 절단·혼합 같은 작업은 그 결과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봅니다. C사의 라벨 교체와 소매 포장은 이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산지는 당초의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표시할 원산지(상황별)
국내에서 한 일표시할 원산지한국산 표시
국내에서 전부 생산대한민국가능
수입 원재료를 실질적 변형대한민국가능
라벨 교체·재포장만 함 (핵심 행)당초 수입 원산지금지
수입국 규정이 따로 있음수입국 규정에 따름규정 확인

실질적 변형은 원칙적으로 HS 6단위 세번이 바뀌는 제조·가공을 말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제61조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려면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 즉 원재료와 다른 HS 6단위 세번의 제품을 만드는 정도의 제조·가공이 있어야 합니다. 수출 물품은 이 기준을 준용하되 수입국 판정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 애매하면 수출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친 물품을 우리나라 원산지인 것처럼 가장해 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발급받는 것도 같은 금지 행위입니다. 무역거래자가 수출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으면 세관의 원산지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직원은 원산지조사공무원증이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범위를 설명해야 하며,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공정 자료와 바이어 요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국내 공정 확인 - 수입 원재료나 완제품에 국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공정별로 적습니다. 라벨·포장 작업뿐이면 단순한 가공활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산지 결정 - 실질적 변형이 국내에서 일어났는지 보고 표시할 원산지를 정합니다. 애매하면 수출 전에 원산지 판정을 요청합니다.
  • 수입국 규정 확인 - 바이어에게 수입국 표시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규정이 다르면 그에 맞춰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 요구 정리 - 한국산 표시를 요구받았다면 거절 사유와 실제 원산지를 서면으로 회신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원산지 조사를 통보받으면 공정 자료와 거래 서류를 정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공정이 조립이나 가공을 포함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발급받는다면 공정별 원가와 협정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외무역법 원산지 위반 형사사건과 세관 원산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창고에서 라벨을 붙이고 포장을 새로 했으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산지는 작업한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로 정해지고, 라벨·포장 작업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기록이 남는 시점은 바이어가 한국산 표시를 요구한 때입니다. 그 요구 메일, 거절하거나 실제 원산지를 알린 회신, 국내 공정표, 수입신고필증이 한 묶음으로 보관돼 있어야 나중에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 원산지 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이 자료가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원산지와 수출 포장의 표시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물품 원산지 사안은 수입신고필증과 국내 공정 자료를 맞대어 세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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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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