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특송으로 받은 직구 물건, 세금을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송업체가 세관에 납세보증을 해 두었다면 직구 물건을 먼저 받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관세법은 납세신고 물품의 납부기한을 수리일부터 15일로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을 하는지와 수리일부터 확인하세요.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으로 물건을 먼저 받았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늦게 낸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송업체가 세금 안내를 보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송업체가 세관에 납세보증을 해 두었다면 물건부터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가격 미화 380달러짜리 운동화와 재킷을 사서 국제 특송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자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업체 계좌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D씨는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 송금하기 어려웠고, 세금을 먼저 내지 않으면 물건이 반송되는지, 나중에 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세금 납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업체 계좌로 보내거나 납세보증을 이용해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관 절차를 대행해 배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가 보증한 경우에는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15일 안에 세금을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서와 금전·은행 보증서·납세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담보로 세관장에게 내면, 자기 명의로 운송한 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내는 물품의 담보로 쓸 수 있게 정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물품을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서 반출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미리 내거나 담보가 있어야 물건이 나옵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은 이 담보 역할을 하므로,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라면 수리 후 물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D씨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여서 간이신고 대상입니다.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을 해 두었는지는 업체에 확인하면 됩니다.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납부기한인 수리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관이 납부고지를 한 뒤 그 고지서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집니다.
| 시점 | 누가 | 할 일 |
|---|---|---|
| 수입신고 수리 | 특송업체 | 보증으로 물품 반출 |
| 수리일부터 15일 내 (핵심 행) | 수취인 | 관세 등 세금 납부 |
| 기한 경과 후 3일 내 | 세관장 | 체납 조회·업체 통보 |
| 기한 경과 후 10일 내 | 특송업체 | 체납 세금 납부 |
| 업체 미납 시 | 세관장 | 반출 중지·담보 추심 |
기한을 넘긴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1조
특송업체 쪽에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3일 안에 체납 내용을 조회해 특송업체에 알리고,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송업체가 내지 않으면 세관은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담보를 추심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 해외직구라면 물건을 받는 수취인입니다. 특송업체는 수입신고와 납부 절차를 대신하고 납세를 보증할 뿐, 세금 자체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증한 특송업체가 체납 세금을 대신 내게 되면 그 뒤 수취인에게 정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목록통관 물품도 세금을 내나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면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이 범위의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보통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의약품, 식품류, 주류처럼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면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특송물품 세금 납부 대응 순서
- 통관 구분 확인 - 결제 영수증에서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을 계산합니다. 목록통관인지 간이신고인지 정해집니다.
- 납세보증 여부 확인 - 특송업체가 세관에 납세보증을 해 두었는지 묻습니다. 보증이 있으면 물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일 기록 - 수입신고필증이나 통관 조회로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15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기한 안에 납부 - 업체 계좌나 세관 납부 방법으로 15일 안에 냅니다. 늦으면 일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액 점검 - 세금이 많게 계산됐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송업체가 대신 낸 세금과 수수료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세관에서 체납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송물품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송업체에서 세금 안내 문자가 오면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물건이 반송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을 해 두었다면 물건을 먼저 받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내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은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문자를 받은 날이나 물건이 도착한 날로 착각하면 하루 이틀 차이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언제 수리됐고 언제 냈는지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나 대납 세금 정산을 두고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특송업체가 대신 낸 세금과 수수료를 청구해 오거나 세관이 체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고지했다면, 수리일과 송금일을 맞춘 자료가 수취인 쪽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송물품 세금 사안은 수리일과 납부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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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출처
-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48조 제3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2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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