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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품,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나 연구개발용품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12가지 면제 사유를, 관세청 고시가 6가지 추가 면제와 수입대행 인정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물품의 실수요자가 누구인지와 그것을 보여 줄 납품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면서 원산지 표시 면제를 받으려면 수입신고 때 납품계약서 같은 증빙을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따로 면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나중에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용도를 보여 주는 서류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업체 B사는 2026년 6월 국내 가구 제조사 C사의 주문을 받아 중국산 경첩과 금속 부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었지만 C사 공장에서 가구 완제품 조립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B사는 자신이 실수요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의 12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낸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제조용 부품과 원재료, 연구개발용품, 진열·판매용이 아닌 견본품, 일시 수입 물품, 재수입 물품 등을 예외로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규정이 12가지 면제 사유를 두고, 고시가 세관장이 추가로 면제할 수 있는 물품 6가지와 수입대행 인정 요건을 정합니다.

어떤 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요?

면제 사유는 대부분 물품이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팔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조공정에 들어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부품·원재료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할 때 면제됩니다. 판매·임대용이 아닌 물품은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해야 하고, 그중 제조용 시설·기자재만 대행 수입까지 인정됩니다. 연구개발용품도 대행 수입이 인정됩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와 조건
면제 사유조건
제조공정 투입 부품·원재료 (핵심 행)실수요자 수입(대행 포함)
판매·임대용 아닌 물품실수요자 직접 수입
연구개발용품실수요자 수입(대행 포함)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외화획득 용도로 수입
무상 탁송품·휴대품개인에게 무상 송부
견본품진열·판매용 아닌 것
일시 수입·재수입 물품재수출조건부 면세 등
20년 이전 생산 물품세관장 면제(고시)

판매·임대용 아닌 물품 중 제조용 시설·기자재는 대행 수입도 인정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견본품은 진열·판매용이 아닌 것만, 하자보수용 물품은 수입된 물품 자체 결함을 고치려고 직접 수입할 때만 면제됩니다. 보세운송·환적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같은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도 면제 대상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해도 면제되나요?

네, 제조공정 투입 부품·원재료, 제조용 시설·기자재, 연구개발용품은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행은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세관장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실수요자는 그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단체·기업이고, 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 단위가 원칙입니다. 위 사례의 B사는 C사와의 납품계약서, C사의 제조 공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여러 번 거쳐 판매된다면 대행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세청 고시로 추가 면제되는 물품도 있나요?

네,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12가지 외에도 고시가 정한 6가지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선 목적의 기부물품,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중계무역·환적 포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이 해당합니다.

수입자의 상호·상표가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쓰는 물품, 기계류 본제품과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공구류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세관장이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실제로는 수입신고 때 해당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면제받은 물품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아 들여온 물품을 원래 용도와 달리 판매용으로 돌리면 면제 요건이 사라져 원산지 미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을 알면 보세구역 반입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판매 전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대응 순서

  • 면제 사유 특정 - 12가지 규정 사유와 고시 6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마다 실수요자 요건이 다릅니다.
  • 실수요자 확인 -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기업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 증빙 준비 - 대행 수입이면 납품계약서, 연구개발용이면 연구 계획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합니다.
  • 용도 기록 보관 - 투입 공정, 사용 장소, 재고 기록을 남깁니다. 세관장의 사후 확인에 대비합니다.
  • 용도 변경 시 표시 - 판매용으로 돌릴 사정이 생기면 판매 전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미표시 유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계열사 관계이거나 일부는 조립에, 일부는 판매에 쓰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재고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면제 사후 확인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 면제는 세관에 따로 신청해 허가받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수입신고 때 그 사유를 서류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행 수입이라면 납품계약서와 실수요자의 제조 공정 자료가, 연구개발용이라면 연구 계획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면제받은 뒤에도 투입 기록과 재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세관장의 사후 확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에서 일부 물량이 시중에 팔린 것으로 드러나면 미표시 유통 문제가 됩니다. 이때 언제 용도가 바뀌었는지, 판매분과 투입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고의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면제 사안은 실수요자와 물품 흐름을 계약서·재고 기록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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