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36개월 미만 아기 옷을 수입하면 세관에서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의류와 섬유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이어서, 안전확인을 거친 확인증이 있어야 통관됩니다.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옷의 대상 연령이 36개월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같은 모델을 계속 수입한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6개월 이상 아동이 입는 옷까지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은 안전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D씨는 2026년 3월 해외 브랜드의 신생아 바디슈트와 6개월용 우주복을 처음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관세사에게서 세관장확인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옷이 유아용 섬유제품에 들어가는지, 3세 아이 옷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입거나 쓰는 의류와 섬유제품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한 세관장확인이 2018. 11.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었고, 수입자는 안전인증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며 세관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세관장확인고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 물품의 구비요건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이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떻게 나뉘나요?
나이로 나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운용요령은 유아용 섬유제품을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의류와 섬유제품으로, 아동용 섬유제품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쓰는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으로 정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사이즈 구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제품 라벨과 사양서에 표시한 대상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안전관리 단계 |
|---|---|---|
| 유아용 섬유제품 (핵심 행) | 36개월 미만 | 안전확인 신고 |
| 아동용 섬유제품 |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어린이제품 전체 | 만 13세 이하 | 품목별 3단계 관리 |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어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출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4
수입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검사를 받고, 적합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와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샘플이나 전시용으로 들여오면 신고가 면제되나요?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 전시회나 박람회 출품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확인표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입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요건 없이 수입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동일모델 확인증을 다른 모델에 돌려쓰는 경우도 요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것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대응 순서
- 대상 연령 확인 - 제품이 36개월 미만용인지 사양서와 라벨로 확인합니다. 36개월 이상용이면 아동용 섬유제품 절차를 따릅니다.
- 모델별 시험·검사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습니다. 색상이나 소재가 다르면 다른 모델로 볼 수 있어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 안전확인 신고 - 시험 결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5년의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세관장확인 요건 구비 - 동일모델 확인증이나 사전통관대상 확인증을 받아 전산 통보가 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확인증의 모델과 신고 물품이 같아야 합니다.
- 표시와 보관 - 판매 전에 안전확인표시와 주의·경고 표시를 붙이고, 적합 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사후 점검이나 세관 조사 때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의 대상 연령 표시나 모델 범위, 면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시험성적서와 확인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요건 위반에 따른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관세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연령 확인
36개월 미만용인지 확인
- 2
시험·검사
지정 기관에서 모델별 시험
- 3
안전확인 신고
수리일부터 5년 유효
- 4
세관장확인
확인증 전산 통보 후 수입신고
- 5
표시·판매
안전확인표시 후 판매
실무상 착안점
아기 옷은 옷일 뿐이라 일반 의류처럼 들여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6개월 미만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이라 세관에서 확인증을 봅니다. 같은 브랜드의 4세용 옷은 쉽게 통관됐는데 신생아 옷만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가 되면 모델과 연령 표시가 기준입니다. 시험성적서에 적힌 모델명, 안전확인 신고 수리일, 동일모델 확인증 발급일을 수입신고서와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이즈 표기와 사양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 조사에서 확인증을 다른 모델에 돌려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건 미비가 고의인지 착오인지는 통고처분 금액과 형사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므로 진술 전에 기록부터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어린이제품 수입요건 사안은 모델별 시험·확인 이력을 수입신고 내역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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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제5항·제7항·제8항·제8항 제1호·제4호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제11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4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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