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유학생이 일시 귀국하며 가져온 노트북, 세금 없이 들여오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 1년 넘게 사는 유학생이 일시 귀국하며 쓰고 다시 가져갈 노트북은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입국 때 확인서를 내고 처음 출국하는 날 반출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관세와 20%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지금은 출국 일정과 확인서 보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1년 범위에서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나가지 못하면 면제받은 관세를 내고 그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해외에 1년 넘게 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외국인이 아니어도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용 물품이나 국내에 두고 갈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국에서 3년째 대학원을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2026년 6월 여름방학을 맞아 두 달 일정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연구용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왔고, 해외에서 산 물품이라 합계가 8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C씨는 8월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다시 가져갈 예정인데, 입국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출국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국내에서 쓰고 다시 가지고 나갈 물품은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제도를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부 면세제도로 설명합니다.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외국 거주자와, 교포·유학생·해외근무자처럼 1년 이상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고, 대상 물품은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직업용품으로 한정되며 회사용 물품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안에 다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과 가산세 20%를 추징한다는 점도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정하고, 고시는 대상 여행자와 물품, 확인서 발급, 출국 때 반출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입국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면세를 받으려면 입국할 때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써서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물품별 품명, 수량, 중량, 규격, 실제 가격을 적고, 연락 가능한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세관장은 면세통관을 허용하면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내줍니다.
국내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물품을 유치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 반입하도록 안내합니다. 위 사례의 C씨처럼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경우라면 그 주소와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재수출 면세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해 1년 이내로 정하되, 기한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C씨는 8월 출국일이 기한입니다. 그 사이 잠깐 해외에 다녀오더라도 그 출국일이 기한이 되므로 물품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입국일
확인서 제출·면세통관
처음 출국하는 날
반출확인(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연장 신청(합계 1년 이내)
입국 후 최장 2년
면세 유지 한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장기간을 모두 합쳐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음 1년과 연장 1년을 더하면 입국 후 최장 2년까지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는 무엇을 확인받나요?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할 때 일시반입한 물품과 확인서를 가지고 세관장에게 신고해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받은 본인이 출국하면서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가족이 대신 물건을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는 반출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 방법 | 요건 | 효과 |
|---|---|---|
| 반출기간 연장 (핵심 행) | 부득이한 사유 인정 | 1년 범위 연장 |
| 보세구역 예치 | 재수출 인정 | 반출의무 유예 |
| 담보 예탁 | 관세 등+관세 20% | 반출의무 유예 |
| 기관 공문 보증 | 관련 기관장 명의 | 반출의무 유예 |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면제된 관세와 그 20%(500만원 한도)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제63조
출국 때 부득이하게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면 세관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거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과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 반출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한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됐던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국내에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넘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지, 물품이 본인의 신변용품이나 직업용품인지 봅니다. 회사용 물품이나 국내에 두고 갈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입국 때 확인서 제출 - 품명, 수량, 가격,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확인서를 냅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출국 때까지 보관합니다.
- 출국 일정 관리 -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이 기한입니다. 중간에 잠깐 나갈 일정이 있으면 물품을 함께 가져갑니다.
- 연장·예치·담보 검토 -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출국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예치·담보를 검토합니다.
- 출국 때 반출확인 - 본인이 물품과 확인서를 가지고 세관에서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 일부를 국내에 남겼거나 이미 관세와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확인서와 출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물품의 관세·가산세 징수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 면세는 외국인 관광객만 쓰는 제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년 이상 해외에 사는 유학생, 교포, 해외지사 근무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자기가 쓰고 반드시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과 직업용품만 해당하고 회사용 물품은 빠집니다.
면세는 입국 때 낸 확인서와 출국 때 받은 반출확인으로 완성됩니다. 확인서에 적은 품명과 수량이 출국 때 실물과 맞아야 하고,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이 기한이 됩니다. 중간에 잠깐 출국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날이 기한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반출확인 기록이 없으면 세관은 기한 안에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세와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자료는 확인서, 출입국 기록, 연장 신청서 사본, 멸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서류를 갖춰 두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물품의 관세·가산세 징수 사안은 확인서와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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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4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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