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품 유통이력 신고는 왜 하고, 지금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품 유통이력 신고는 수입부터 판매처까지 거래 내역을 남겨 원산지 허위표시와 용도 외 사용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회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법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양도 내역 신고와 1년 장부 보관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취급 물품이 고시 별표 1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면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한 첫날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5일에 넣지 않습니다.
최종소비자에게만 파는 소매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물품을 자기 공장 원료나 건설 현장 자재로 쓰는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1월 중국산 무계목강관 120톤을 수입해 그중 80톤을 배관자재 도매업체 두 곳에 나눠 팔았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마쳤지만, 판매한 뒤에도 따로 신고할 것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도매업체 한 곳은 받은 강관 일부를 다른 자재 유통업체에 다시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통이력관리를 왜 한다고 안내하나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거래 내역을 남겨 원산지 허위표시나 용도 외 사용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회수하려는 제도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통관 뒤 원산지 허위표시나 불법 전용이 소비자와 성실한 수입자·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거래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고시는 지정 기준으로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수입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듭니다. 관세청장은 지정할 때 수입물품을 국산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유통이력 신고 대상 물품은 무엇인가요?
2026. 10. 7. 현재 고시 별표 1에 남아 있는 품목은 H형강과 무계목강관 두 가지입니다. H형강의 지정기간은 2024. 9. 9.부터 2026. 7. 31.까지로 적혀 있고, 무계목강관은 2025. 12. 3.부터 2028. 7. 31.까지입니다. 그 밖의 1번부터 64번 품목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 물품 | 지정 시작 | 지정 종료 |
|---|---|---|
| H형강 | 2024. 9. 9. | 2026. 7. 31. |
| 무계목강관 (핵심 행) | 2025. 12. 3. | 2028. 7. 31. |
| 농수산물 | 지정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H형강은 지정기간 끝이 지났으므로 연장 고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별표 1
지정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수산물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집 이후 H형강의 지정기간 끝이 지났으므로, 2026. 8. 1. 뒤 양도분에도 신고의무가 이어지는지는 연장 고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입니다. 수입자로부터 신고물품을 받아 도매나 소매를 하는 사업자는 유통업자이고, 재포장·소분·단순절단 같은 단순가공을 거쳐 다시 파는 사업자도 유통업자로 봅니다. D사 사례에서는 수입자인 D사와 강관을 다른 자재 유통업체에 다시 넘기는 도매업체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의무 | 기한 |
|---|---|
| 유통이력 신고 (핵심 행) | 양도일부터 5일 이내 |
| 세금계산서 거래 일괄신고 | 다음 달 10일까지 |
| 양수자에게 신고의무 통지 | 양도할 때 |
| 장부·증빙 보관 | 거래일부터 1년 |
신고 누락·거짓 신고·자료 미보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40조의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 내용은 양수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 수량(중량), 양도 일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물품은 예외입니다. 신고물품을 넘길 때는 거래명세서 등에 신고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적거나 통지서를 줘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장부 기록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를 열람하며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양수자가 신고물품인 줄 몰랐다면 양도자가 통지 의무를 지켰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통이력 신고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취급하는 물품의 품목번호가 고시 별표 1에 있는지, 지정기간 안인지 봅니다. 지정기간이 끝났다면 연장 고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의무자 확인 - 우리 회사가 수입자인지, 유통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정합니다. 소매업자와 자체 소비처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양도 즉시 신고 - 넘긴 날부터 5일 안에 양수자 정보와 수량을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라면 다음 달 10일 일괄신고를 쓸 수 있습니다.
- 양수자 통지 - 거래명세서에 신고의무 문구를 넣거나 통지서를 함께 줍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다음 단계 누락의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장부 보관 - 양수·양도 내역 장부와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세관 조사 때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물품을 가공해 다른 물품으로 만들었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거래 경위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통이력 신고는 수입신고를 마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넘길 때마다 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수입자뿐 아니라 그 물건을 받아 다시 파는 도매업체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양도할 때 남긴 기록입니다. 거래명세서의 신고의무 문구, 통지서 교부 기록, 세금계산서 발급일, 유통이력 신고 접수 내역이 날짜순으로 맞아야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누가 통지 의무를 어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나 법원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양수자가 신고물품인 줄 몰랐다면 양도자의 통지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로 번지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거래 경로를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유통이력 과태료 사안은 양도 일자와 통지 기록을 재구성해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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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관세청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제2항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관세법 제277조 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7항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관세법 제240조의3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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