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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안전벨트가 답답해서 안 맸는데 범칙금 부과는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어기면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합헌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착용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승용차 운전자 범칙금 3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 상태 때문에 벨트를 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내밀면 일단 받아 두고, 부상·임신·체형처럼 벨트를 매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진단서를 준비하십시오. 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벨트를 매면 가슴이 눌려 답답하다며 평소 매지 않고 출퇴근 운전을 했습니다. 2025년 3월과 8월, 2026년 2월 세 차례 단속돼 매번 범칙금 3만원을 냈습니다. A씨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가가 벨트를 강제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은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지는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과 소액 범칙금인 반면, 지키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도로 위 운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도 아니고, 벨트를 맨다고 양심이 굴절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 문제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운전자의 착용 의무와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 벨트를 매도록 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승용차·승합차 모두 3만원입니다.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2026. 10. 4. 기준)
운전자 본인 미착용(승용·승합)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13세 이상)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13세 미만)
범칙금: 6만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착용 자체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상·질병·장애·임신으로 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곤란한 사람, 후진하려고 운전하는 때, 우편물 집배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중인 때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이유로 들려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사정을 말했는데도 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쟁점이라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전벨트 범칙금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위반 일시·장소·적용 조항과 범칙금액을 확인합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인지 동승자 미착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부상·임신·체형·업무 등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진단서 등 자료를 모읍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한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 즉결심판 대비 - 예외 사유를 다투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자료를 냅니다.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쟁점입니다. 청구기간과 대리인 선임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함께 났거나 보험 처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의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범칙금 통고 이후 흐름
  1. 1

    통고서 수령

    위반 내용과 금액 확인

  2. 2

    예외 사유 점검

    임신·부상·후진 등 해당 여부

  3. 3

    기한 내 납부

    납부하면 사건 종결

  4. 4

    미납 시 즉결심판

    100분의 50 가산 납부 전까지 청구 가능

실무상 착안점

안전벨트 범칙금을 받은 분들 중에는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떠올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논리를 검토하고 합헌으로 결론을 냈고, 쟁점은 오히려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다툴 지점을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속 당시의 몸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임신 확인서, 업무 일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단속일과 맞아야 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말했다면 그 시각과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예외 사유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함께 난 사건이라면 보험사가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칙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즉결심판이나 불복 절차의 실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단속 당시 진단서나 소견서·차량 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착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즉결심판에서 다툴 실익·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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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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