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섬 옆 우회전차로를 두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섬 오른쪽에 직진차로와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으면 그 차로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고, 직진차로 맨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교차로에서는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라고 보았습니다. 받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납부기한과 교차로 사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또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처음 가 보는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있었고, 교통섬 오른쪽으로 우회전차로가 따로 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직진 2개 차로 가운데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했습니다. 뒤따르던 경찰관이 A씨를 세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건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섬 옆 우회전차로가 있으면 그 차로로만 돌아야 하나요?
네, 교통섬 오른쪽에 직진차로와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은 이런 교차로에서는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로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한 운전자에게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전차로와 교통섬은 도로 설계 기준에 정의가 있습니다. 회전차로는 우회전, 좌회전, 유턴을 하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입니다. 교통섬은 교차로나 차도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입니다. 교통섬 오른쪽의 회전차로는 직진차로의 일부가 아니라 우회전하는 차가 쓰도록 따로 만든 차로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통고서 받은 날
1차 납부기간 시작
10일 안
범칙금 납부
그다음 20일 안
100분의 20 가산 납부
2차 기간 경과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취소
범칙금을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우회전차로를 못 봤다면 사정이 고려되나요?
처음 가는 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할 의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차로가 공사나 사고로 막혀 있었는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로 다른 차로를 이용했는지처럼 우회전차로를 쓸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안내표지가 가려져 있었거나 노면표시가 지워져 우회전차로를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사진과 영상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2020년 개정으로 우회전 규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차로를 제대로 탔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교차로 모양과 교통섬, 안내표지를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깁니다. 우회전차로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통고서 확인 -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위반을 인정하면 기한 안에 범칙금을 냅니다.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툴 사정 정리 - 우회전차로가 막혀 있었거나 표지가 가려져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 즉결심판 대응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법정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다쳤거나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가 걱정된다면 사고 경위와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로 맨 오른쪽으로 돌아도 「어차피 오른쪽 끝 차로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으면 그 차로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라고 봅니다. 직진차로 오른쪽 끝은 우측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단속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교차로의 표지와 노면표시를 같은 날짜에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납부기한 10일이 그날부터 셉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따집니다. 우회전차로가 막혀 있었다거나 표지가 가려져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사진이 있어야 판사가 그날 교차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교차로 상황을 먼저 확정한 뒤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블랙박스 영상·교차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우회전차로 이용 의무가 있었는지·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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