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녹색 점멸 때 건넌 보행자를 적색 신호에 쳤다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 신호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멸 중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어긴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신호 주기 자료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보행 신호가 언제 깜빡이기 시작했고 언제 적색으로 바뀌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첫날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저녁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출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보행자는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고, 사고 순간 보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횡단보도 사고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자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적색 신호에 친 것도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니요,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행자 횡단 시작 | 사고 순간 보행 신호 | 보호의무 위반 |
|---|---|---|
| 녹색 | 녹색 또는 점멸 | 해당 가능성 큼 |
| 녹색 점멸 | 적색 | 해당하지 않음 |
| 적색 | 적색 | 해당하지 않음 |
- 녹색
- 사고 순간 보행 신호: 녹색 또는 점멸
- 보호의무 위반: 해당 가능성 큼
- 녹색 점멸
- 사고 순간 보행 신호: 적색
- 보호의무 위반: 해당하지 않음
- 적색
- 사고 순간 보행 신호: 적색
- 보호의무 위반: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 점멸을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정합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어긴 것입니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 원칙의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다른 책임은 남나요?
남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보았습니다. 앞차들이 정차해 있는데 차로를 바꿔 빠르게 진행했다면 전방주시 소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개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보행자가 점멸 신호에 건너기 시작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쪽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횡단보도 보호의무는 무엇인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 의무의 보호 대상은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는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경찰에 사고 지점 신호 주기와 점멸 시작 시점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맞춰 봅니다.
- 진술 정리 - 출발 시점의 차량 신호, 진행 차로, 속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은 피합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 가입 사실 증명을 받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서류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 내용과 후유 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 신호가 아직 녹색일 때 사고가 났거나 우회전 중 사고였다면 영상과 신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었으니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첫날 위반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신호를 기준으로 봅니다. 보행자가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했고 사고 때 보행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초 단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신호 주기표가 있어야 보행자가 언제 건너기 시작했고 사고 순간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해당 여부를 가르고, 종합보험 가입과 합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의 신호와 보행자의 횡단 시작 시점을 영상과 신호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원본·사고 지점 신호 주기 자료·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피해자 과실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