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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에 옆 사람이 넘어져 다쳤다면 보험 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고의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동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그 동행인에 대한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밖의 제3자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피해자의 넘어진 위치와 사고 순서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위치를 적어 두십시오. 두 피해자가 각각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이후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피해자와 따로따로 형사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하는 구조도 아니므로, 어떤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가능한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저녁 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A씨가 넘어지면서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 가장자리에서 A씨와 함께 걷던 B씨를 밀쳤고, B씨도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H씨는 A씨는 횡단보도 위에 있었지만 B씨는 횡단보도 밖에 있었으니 B씨 부분은 보험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은 처벌받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다치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차량 사고의 공소 여부(2026. 10. 1. 기준)
일반 과실 상해
공소 제기: 불가(원칙)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소 제기: 가능
보호의무 위반과 직접 원인관계 있는 제3자 상해
공소 제기: 가능
피해자 중상해
공소 제기: 가능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예외에 해당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되지만,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다친 동행인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함께 걷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그 상해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씨는 A씨뿐 아니라 B씨에 대한 부분도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씨가 A씨와 무관하게 다른 경위로 넘어졌다면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넘어진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 멈춰야 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걷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원안 당시 조문보다 보호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보행자가 막 건너려던 순간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 사고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두 피해자의 위치와 넘어진 순서를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CCTV는 바로 요청합니다.
  • 피해자별 쟁점 정리 - 횡단보도 위 피해자와 밖의 피해자를 나누어 원인관계를 검토합니다. 처벌 특례 적용 여부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형사합의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와 속도, 시야 상황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를 낸 분들은 「종합보험이 있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그 생각이 가장 자주 틀리는 유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둘 이상이면 한 사람은 특례 적용, 다른 사람은 예외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만 있으면 모두 예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상가나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고, 블랙박스도 계속 운행하면 지워집니다. 경찰이 확보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고 당일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 일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 영상은 수사와 재판에서 각 피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입니다. 동행인이 운전자의 충격과 무관하게 넘어졌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부분의 원인관계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가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 위치와 상해 경위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처벌 특례 적용 범위와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보험 가입 증명서와 피해자별 진단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별 처벌 특례 적용 여부와 상해의 원인관계, 합의와 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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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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