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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치었는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점멸신호가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점멸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보호 대상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위치부터 확보하십시오. 충격 순간의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깜빡이는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늦게 보고 차로 부딪쳤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했고, C씨는 보행자가 먼저 신호를 어긴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불 점멸 중에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이 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충격 순간 신호에 따른 판단
녹색 점등
보호의무 대상: 해당
보험 특례: 배제
녹색 점멸(점멸 중 횡단 시작 포함)
보호의무 대상: 해당
보험 특례: 배제
적색 전환 후 차량 녹색
보호의무 대상: 달리 볼 여지
보험 특례: 사안별 판단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신호일 뿐이어서 신호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의무 규정이 횡단보도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행자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 위반은 보행자 쪽의 사정일 뿐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보호의무 위반이면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고,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적색불로 바뀐 뒤에 부딪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했지만 충격 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2007도9598 판결도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부딪힌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충격 순간의 신호 상태를 초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충격 순간 보행신호가 점멸인지 적색인지를 가릴 자료입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해당 교차로 신호 운영 시간을 확인합니다. 영상의 시간과 맞춰 보면 신호 상태가 특정됩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 특례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합의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사고 경위를 영상과 맞춰 정리합니다. 신호와 속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회전 중 사고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처럼 적용 조항이 다른 경우에는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으니 내 책임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녹색 점멸 중 횡단이라면 형사 쪽에서는 이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민사 과실비율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순간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초 단위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영상을 낸 날짜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이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로 보아 보험 특례를 다툴 수 있고, 점멸 중이었다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충격 순간의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먼저 확정한 뒤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충격 순간 신호 상태·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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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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