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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자기부담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다 준 뒤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내 차 보험금에서 미리 빼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 차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이유로 구상금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일이 2022년 7월 28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2022. 7. 28. 이후 사고인지에 따라 법이 정한 구상 범위가 다릅니다.

상대 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상대 보험사와 사고부담금을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내 보험사와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가, 옆 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던 B씨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A씨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유턴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A씨의 보험사는 유족과 합의해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 보험사가 B씨 보험사에 B씨 과실비율 50%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자, B씨 보험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기 보험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만큼은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자기부담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다 지급한 뒤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내 차가 부서졌을 때 보험금에서 미리 빼는 돈입니다. 둘 다 피보험자가 부담하지만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비교
구분사고부담금자기부담금
언제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 지위가해자피해자
돈의 흐름보험사가 전액 지급 후 피보험자에게 청구보험금에서 미리 공제
상대방 청구상대 보험사와 정산 불가상대 과실비율만큼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사고부담금 -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받고,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사에 일정액을 냅니다.
  • 자기부담금 -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에 들었더라도 음주운전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든 일종의 자기부담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이 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을 두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얼마를 청구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도 같고, 음주측정 거부와 약물운전도 포함됩니다.

사고부담금 구상 범위의 변화
  1. 2021. 7. 27.

    제29조 제1항 개정 공포

  2. 2022. 7. 27.까지 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 구상

  3. 2022. 7. 28. 이후 사고

    지급 보험금등 상당액 구상

  4. 2026. 10. 4. 현재

    음주측정 거부·약물운전 포함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부칙(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제1조·제2조

이 조항은 2021. 7. 27. 개정되어 2022. 7. 28.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고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개정 전 규정과 당시 약관으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법이 정한 책임보험 부분 위로 가입한 임의보험 부분은 약관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봐야 합니다.

상대 차 과실이 있으면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에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만큼 구상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각자 직접 배상할 의무를 지므로, 한쪽 보험사가 전부 배상하면 다른 쪽 보험사가 부담할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내는 구상금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음주운전이라는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내 차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자차 보험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사고가 2022. 7. 28.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인·대물 보험금 내역을 받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찾아봅니다. 임의보험 부분의 금액은 약관이 정합니다.
  • 과실비율 확인 - 상대 차량 과실이 인정됐는지, 보험사끼리 구상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어도 사고부담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 형사 절차와 합의 정리 -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합의서와 공탁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따로 준 돈이 보험금과 겹치는지 따질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따로 합의금을 주었거나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개정 전 내용이면 약관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상대 차에도 과실이 있으니 사고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사끼리의 과실비율 정산과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금액을 다툴 재료는 보험사의 지급 내역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언제 얼마를 대인·대물 보험금으로 지급했는지, 사고일이 법 개정 시행일 전후인지,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따로 준 경우에는 그 영수증과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범위를 가르고,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이 겹치는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로 이어지므로, 소장을 받기 전 지급 내역부터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보험금 지급 내역, 약관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구상 범위와 형사 합의금 공제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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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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