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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방문차량으로 등록해 세운 차를 누가 박고 달아났다면 주차장에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방문차량으로 등록해 요금 없이 세운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보상받기는 어렵고, 가해 차량을 찾아 청구하거나 내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보관을 약정했거나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법상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단기 입출차 기록과 CCTV의 보존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 규정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도 적용되고, 경찰은 차단기 기록과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못 찾았다고 해서 수리비를 전부 내 돈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부모님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지하주차장에 방문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두 시간 뒤 내려와 보니 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부딪친 차량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었지만 CCTV는 화질이 나빠 번호판을 읽기 어려웠고, 수리 견적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었으나 방문차량에는 따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고, A씨는 주차장 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차량이 다친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보상하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자가 차량 훼손에 책임을 지려면 보관·감시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안전조치 수준과 요금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묵시적으로 떠맡았거나, 주차장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은 주차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관광지 주차장에서도 이런 사정이 없으면 관리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주차 상황별 관리자 책임 가능성
방문차량 요금 없이 주차
관리자 책임: 인정 어려움
관리비에 소액 주차비 포함
관리자 책임: 주차요금 인정 어려움
시간당 주차요금 지급
관리자 책임: 관리자가 주의의무 이행 증명
보관 약정 안내문
관리자 책임: 약정에 따라 책임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차량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생기고, 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차량에 요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내는 관리비에 주차비가 들어 있어도 그것이 방문차량 보관의 대가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있으면 관리자가 차량을 지켜야 하나요?

차단기만으로 차량 보관·감시를 떠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단기는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막는 출입 통제 장치이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의 접촉에서 지켜 주겠다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이라면 관리자는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차단기 입출차 기록은 오히려 가해 차량을 찾는 데 쓸모가 큽니다. 사고 추정 시간대에 드나든 차량 번호 목록을 확보하면 CCTV 화질이 나빠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을 수리비와 비교해 처리 여부를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므로, 차량만 손상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나중에 찾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주차장 물피도주 대응 순서

  • 현장 촬영 - 손상 부위, 주차 위치, 주변 차량 번호를 찍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 요청에 씁니다.
  • 경찰 신고 - 주차 차량 손괴 후 연락처 미제공으로 신고합니다. 수사로 차단기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차단기 입출차 기록과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 주변 블랙박스 수소문 -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연락 쪽지를 남깁니다. 주차 중 녹화 영상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처리 결정 - 가해자를 못 찾으면 자기차량손해 보험 처리를 검토합니다. 찾으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어 영수증이 있거나 관리업체가 차량 보관을 약속한 안내문이 있으면 요금 성격과 약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손괴 손해배상과 관련 고소 사건을 다룹니다.

주차장 물피도주 대응 흐름
  1. 1

    현장 촬영

    손상 부위·주변 차량 번호

  2. 2

    경찰 신고

    인적 사항 미제공 신고

  3. 3

    기록 보존 요청

    차단기 기록·CCTV

  4. 4

    블랙박스 수소문

    주변 차량에 쪽지

  5. 5

    보험 또는 청구

    자기차량손해 처리 또는 가해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주차장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내는 건물 주차장이니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받지 않은 방문차량이라면 법원은 관리자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관리자와 다투는 데 쓰기보다 가해 차량을 찾는 데 쓰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차량 추적은 사고 당일의 기록이 좌우합니다. 차를 세운 시각과 발견한 시각, 그 사이 차단기를 지난 차량 목록,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 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차 중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는 며칠이면 덮어쓰이므로 당일 쪽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경찰은 연락처 미제공 사건으로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고, 그 뒤에는 상대 보험사에 대물 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처리하되,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하므로 신고 기록은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손괴와 주차장 관리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자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진 뒤 성립이 어려우면 수사 절차로 가해자를 특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상 사진과 수리 견적·방문차량 등록 기록·경찰 신고 접수 내역·관리사무소 보존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차장 관리자 책임 성립 여부·가해자 추적 방법·보험 처리와 청구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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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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