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동차전용도로 길가에 앉은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달리다 치면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동차전용도로라도 길가에 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며 속도를 줄일 의무가 있고, 그대로 달리다 쳤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행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눈에 띈 사람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그 사람을 처음 볼 수 있었던 거리와 당시 속도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친 사람을 먼저 구호하고 2차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한 뒤,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영상에서 피해자가 처음 보인 지점과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리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새벽,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90km로 달리다 약 50m 앞 오른쪽 갓길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B씨를 보았습니다. A씨는 설마 도로로 들어오겠느냐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B씨가 차가 10m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부딪혔습니다. B씨는 골반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행자가 들어올 수 없는 도로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길가의 사람을 보면 속도를 줄여야 하나요?
네, 미리 발견했다면 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한시속 70km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km로 달리던 버스 운전자가 50m 앞 도로 우측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미리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다, 10m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그 사람을 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발견한 즉시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서행하는 등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운전자 과실 | 판례 |
|---|---|---|
| 길가의 사람을 미리 발견 | 감속·주시 의무 있음 | 86도1676 |
| 예상할 수 없던 무단횡단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없음 | 88도1689 |
- 길가의 사람을 미리 발견
- 운전자 과실: 감속·주시 의무 있음
- 판례: 86도1676
- 예상할 수 없던 무단횡단
- 운전자 과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없음
- 판례: 88도1689
출처 - 대법원 86도1676·88도1689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
반대로 사람을 미리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결론이 다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해 감속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입니다. 결국 「미리 보았는가」가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과속과 감속하지 않은 잘못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과속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과속과 감속하지 않은 잘못이 겹쳐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위 판결에서도 운전자는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과속운행과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겹쳐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속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위험과 직접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긴 정도라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과속 단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해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이런 특례를 두지만,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불원이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2차 사고 방지 -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상등과 안전삼각대로 뒤차에 알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거리를 확인합니다.
- 속도 확인 - 사고 직전 속도와 제한속도를 확인합니다. 초과 폭이 시속 20km를 넘는지가 단서 사유를 가릅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중한 상해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진술 준비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발견 시점에 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미리 보았는지가 조사의 중심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야간이라 길가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웠거나 피해자가 차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는 「보행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도로이니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도로의 종류보다 운전자가 그 사람을 미리 보았는지를 봅니다. 50m 앞 길가에 앉은 사람을 보고도 속도를 유지했다면 그 사람이 법규를 어기고 뛰어들었어도 운전자의 과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의 몇 초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난 시점, 그때의 거리와 차량 속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야간이었다면 조명 상태와 피해자의 옷 색깔도 「볼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과실 유무와 형량에 함께 쓰입니다.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금지된 도로에 들어와 갑자기 뛰어든 사정을 과실 비율과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로 피해자를 처음 볼 수 있었던 시점과 거리를 먼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 유무와 보험·합의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보험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3조
- 형법 제1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