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여섯 살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 카시트를 안 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고, 영유아에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 나이와 카시트 장착 상태, 뒷좌석 문 잠금장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잠깐 편의점에 들르더라도 아이만 차에 두고 시동을 켠 채 내리지 마십시오.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 6세가 넘은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영유아용 카시트를 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요구하는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이고, 그 이상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5월 다섯 살 딸과 여덟 살 아들을 태우고 마트에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딸은 카시트 없이 어른용 안전띠만 맸고, 아들은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풀고 있었습니다. I씨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이들이 차 문을 여는 것까지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에게 카시트를 쓰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 의무 | 제재 |
|---|---|
| 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모든 동승자 안전띠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차 문 개방 시 안전 확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차를 떠날 때 필요한 조치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운전자 본인 안전띠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 제재: 20만원 이하 과태료
- 모든 동승자 안전띠
- 제재: 20만원 이하 과태료
- 차 문 개방 시 안전 확인
- 제재: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차를 떠날 때 필요한 조치
- 제재: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운전자 본인 안전띠
- 제재: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처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50조, 제156조, 제160조
영유아가 아니더라도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합니다. 뒷좌석의 초등학생 자녀가 안전띠를 풀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같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경우처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아이가 차 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고,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어 뒤따르던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운전자가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를 켜 두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만 두고 잠깐 차를 떠나도 되나요?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는 교통사고를 막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동을 켜 둔 채 아이만 남겨 두면 아이가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주차 제동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므로 아이를 함께 데리고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의무와 차 문 개방 시 안전 확인 의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자녀 태우고 운전할 때 대응 순서
- 카시트 확인 - 6세 미만 자녀에게 맞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합니다. 장착 후 좌석안전띠까지 매게 해야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 전 좌석 안전띠 - 출발 전 뒷좌석까지 모든 동승자의 안전띠를 확인합니다. 풀려 있으면 운전자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잠금장치 설정 -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를 켭니다. 아이가 주행 중이나 정차 중 문을 여는 것을 막습니다.
- 정차 시 조치 - 차를 떠날 때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겁니다. 아이만 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부과 사유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으면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문을 열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과태료 불복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태우고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카시트를 생략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법은 거리와 관계없이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쓰게 하고, 뒷좌석까지 모든 동승자의 안전띠를 운전자 책임으로 둡니다.
사고가 나면 당시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가 과실 비율을 가릅니다. 차량 실내 블랙박스 영상, 카시트 구매 기록, 사고 직후 차 안 사진을 남겨 두면 보험 처리와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문을 열어 난 사고는 운전자의 동승자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 절차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잠금장치를 켜 두었다는 기록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과태료 불복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사고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해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통지서·차량 블랙박스 영상·카시트 구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영유아 해당 여부, 예외 사유, 동승자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