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안전띠를 안 매고 다쳤다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10%를 빼는 게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기신체사고처럼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 일부를 빼는 약관은 그 미착용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과 같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무효여서 10% 공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은 인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을 막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공제 근거로 든 약관 조항과 지급 내역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공제된 보험금 차액도 보험금청구권이어서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약관에 서명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해도 그 설명만으로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8월 새 차를 사면서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F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갈비뼈가 부러졌고, 보험사는 「법령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액에서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 1,200만원 중 12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공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인보험에서는 고의가 아닌 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보험계약 편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사유를 면책이나 감액 사유로 정한 약관이, 그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이 규정들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공제」라는 표현을 써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약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도 인보험인가요?
그렇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차를 운행하다 스스로 다치거나 숨진 경우를 보장하므로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집니다. 대법원 사안도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운전석 20%, 뒷좌석 10%)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은 상해의 정도를 키웠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다치려는 고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라도 공제가 안 되나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한 공제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안의 피보험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약관에 음주운전 자체를 이유로 한 별도의 면책·자기부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은 형사·행정 제재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안전띠 미착용이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보험금 청구에서의 감액약관 무효와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구분 |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 상대방 손해배상 |
|---|---|---|
| 성격 | 인보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안전띠 미착용 | 감액약관 원칙적 무효 | 과실상계 사유 |
| 근거 | 상법 제663조·제732조의2 | 민법 제396조·제763조 |
- 성격
-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인보험
- 상대방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전띠 미착용
-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감액약관 원칙적 무효
- 상대방 손해배상: 과실상계 사유
- 근거
-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상법 제663조·제732조의2
- 상대방 손해배상: 민법 제396조·제763조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안전띠 미착용 비율이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공제 대응 순서
- 약관 조항 확보 - 보험사가 공제 근거로 든 조항 원문을 받습니다. 공제인지 면책인지 표현과 관계없이 실질을 봅니다.
- 담보 성격 확인 - 공제 대상이 자기신체사고나 상해 담보인지 확인합니다. 인보험이면 상법 제732조의2와 제663조가 적용됩니다.
- 차액 청구 - 무효 판결을 근거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입니다.
- 다른 면책 조항 검토 - 음주·무면허 등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효력 판단이 다릅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이 차량 손해처럼 물건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거나 약관에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조항이 따로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 약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보장하는 인보험에서는 상법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막고 있어, 안전띠 미착용 공제처럼 흔히 쓰이던 조항도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 공제 사유를 적은 안내문, 약관의 해당 조항을 받은 날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보험사가 전화로만 공제를 설명하면 나중에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차액이 적다고 미루면 청구할 기회를 잃습니다. 여러 담보에서 공제가 반복됐다면 한 번에 모아 청구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조항의 실질이 면책인지와 담보가 인보험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차액 청구와 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자기신체사고 약관·보험금 지급 내역서·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감액 조항의 효력·음주 관련 별도 조항의 적용·청구 가능한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9조
- 상법 제737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