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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버스에 서서 가다 손잡이를 놓은 순간 급정거로 다쳤는데 과실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서서 가던 승객이 손잡이를 놓고 있다가 버스 급정거로 다쳤다면 승객 과실이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버스회사의 배상 책임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고, 민법 제396조는 승객 과실이 부상에 원인이 된 만큼만 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버스 번호와 시각을 적고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기한

버스 급정거로 다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짧게 끝나도 합의가 미뤄지면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손잡이를 놓고 있었다고 해서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3월 등굣길 만원 버스에 서서 가다가 휴대전화로 수업 공지를 확인하려고 잠시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 채 달리다 급정거했고, A씨는 넘어져 팔꿈치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어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치료비를 주겠다면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은 A씨 과실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버스회사와 그 공제조합이 배상합니다.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아 급정거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버스회사는 운행자로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행 중 다친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서서 가며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불리한가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서 가는 승객은 흔들림과 정차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크므로, 손잡이를 놓고 있었던 사정이 넘어짐과 부상에 원인이 되었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합니다. 원안 상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런 사안에서 승객 과실을 일부 인정한 예가 소개되었습니다.

급정거 원인에 따른 승객 과실 평가
앞차와 간격 미확보
승객 과실 평가: 작게 평가
운전기사 과속·부주의
승객 과실 평가: 작게 평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승객 과실 평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
승객 과실 평가: 인정 어려움

출처 - 도로교통법 제19조, 대법원 2016다202299 판결

과실의 크기는 급정거의 원인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부득이 멈춘 경우라면 운전기사의 잘못이 작아 승객 과실 비중이 커질 수 있고, 운전기사가 앞차와 거리를 두지 않다가 급정거했다면 승객 과실은 작게 평가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두 잘못이 사고와 손해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고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운전기사가 앞차 때문에 급정거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앞차 때문이라도 버스회사는 승객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앞차 운전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객 사고에서 운행자의 면책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버스회사와 앞차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라갈 때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도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버스가 이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앞차의 급정지를 이유로 들더라도 운전기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급정거 부상 대응 순서

  • 하차 전 알리기 - 다친 사실을 내리기 전에 운전기사에게 알리고 버스 번호와 시각을 적습니다. 사고 발생을 증명하는 첫 기록이 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합니다. 급정거 원인과 승객 자세가 보입니다.
  • 진료 기록 남기기 -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에서 넘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부상과 사고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 공제조합 접수 - 버스회사를 통해 공제조합에 보상을 접수합니다. 과실 주장이 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합의 금액 점검 - 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가 모두 반영됐는지 봅니다. 과실 비율이 과하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가 앞차와 추돌했거나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여러 차량의 영상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급정거로 다친 승객들은 「손잡이를 안 잡은 내 잘못」이라며 치료비만 받고 끝내거나, 반대로 「버스가 급정거했으니 전부 배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급정거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차와 거리를 두지 않은 급정거라면 승객 과실은 작게 평가되고,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때문이라면 승객 과실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버스 전방 블랙박스와 내부 CCTV입니다. 앞차와의 간격, 급정거 직전 속도, 승객이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가 함께 찍힙니다. 영상 보존 요청은 사고 직후 버스회사에 서면이나 문자로 해 두어야 기록이 남습니다.

이 영상은 공제조합 합의에서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차량이 원인이라면 그 차량 보험사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운전기사 과실과 승객 과실을 비교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버스 영상으로 급정거의 원인과 승객 자세를 먼저 확인한 뒤 버스회사와 다른 차량의 책임, 승객 과실의 크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버스 번호와 사고 시각 기록·공제조합의 보상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급정거 원인과 운전기사 과실·승객 과실 비율·다른 차량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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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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