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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보험회사만 항소해 금액이 줄었다면 운전자 차액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회사가 내야 합니다. 운전자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운전자에게 확정된 1심 금액과 보험회사가 조정으로 줄인 금액의 차이를 항목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차액을 받으려고 운전자의 채권을 압류했다면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판결 확정과 압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소송을 맡기지 않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대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화물차를 몰래 운전한 지인이 낸 사망사고로 유족에게 보험회사와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5년 6월 1심은 A씨와 보험회사에 3억원 지급을 명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만 항소해 2025년 12월 2억 6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자, 유족은 차액 4천만원을 받으려고 A씨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운전자가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확정시킨 경우에도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1심 확정 금액과 조정 금액의 차이
1심 확정 금액과 조정 금액의 차이
운전자 1심 확정30,000만원
보험회사 조정26,000만원
차액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같은 판결은 보험회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항소 포기를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확정된 1심 금액과 조정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보험회사에 소송을 맡기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독자적으로 소송을 한 것을 약관 위반이나 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대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조참가로 소송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해칠 의도로 일부러 불리하게 소송을 끌고 갔다거나 명백한 방어방법을 버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사정은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액을 보험회사가 내지 않으면 운전자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운전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운전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급합니다.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피해자와 집행 유예를 협의하거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 포기 차액 보험금 대응 순서

  • 금액 비교 - 운전자 1심 확정 금액과 보험회사 조정 금액을 원금·지연손해금으로 나눠 적습니다. 차액의 구성이 보험회사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확정·압류 통지 - 판결 확정과 채권압류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지급 기한이 계산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가 협조의무 위반을 들면 어떤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집행 협의 - 압류가 들어온 경우 보험금 지급 일정과 함께 추심 보류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보험회사 직접청구를 권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차액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따로 금액을 합의했거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준 경우에는 소송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대응을 수행합니다.

차액 보험금 청구 흐름
  1. 1

    금액 비교

    확정 금액과 조정 금액

  2. 2

    서면 통지

    판결 확정과 압류 사실

  3. 3

    거절 사유 확인

    현저하게 부당한지

  4. 4

    집행 협의

    추심 보류·직접청구

  5. 5

    보험금 청구

    시효 3년 관리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만 항소해 금액을 줄였으니 항소하지 않은 자기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빠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된 날, 보험회사에 알린 날,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험회사와 소송 대행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나 전자우편도 남겨 두면 협조의무 위반 주장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차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피해자의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보험회사에 지연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채권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금액과 조정 금액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누고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판결 법리에 맞춰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항소심 조정조서·채권압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차액의 보험금 해당 여부·협조의무 위반 주장·압류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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