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아들이 의식불명일 때 보험사 말만 믿고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 직원이 아들의 일방 과실이라고 해 그 말을 다툼 없는 전제로 삼아 적은 돈에 합의했는데 가해자 과실이 함께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양보의 대상이 아닌 합의의 전제였다면 화해계약이라도 착오 취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보험사 직원이 과실을 설명한 날짜와 방식, 합의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착오 취소는 가해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새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두고 취소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보내십시오.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었어도, 그 포기가 사실과 다른 전제 위에서 이뤄졌다면 합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포기 문구 때문에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성인 아들은 2025년 11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입원했습니다. 사고 열흘 뒤 가해 차량 보험사 직원은 사고가 오로지 아들 잘못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그 말만 믿고 치료비 일부인 600만원만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이 신호를 어긴 과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계약과 합의는 착오 취소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화해계약인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계약 | 화해계약(합의) |
|---|---|---|
| 취소 대상 착오 | 내용의 중요부분 | 자격·분쟁 이외 사항 |
| 분쟁 대상 착오 | 해당 없음 | 취소 불가 |
| 중대한 과실 | 취소 불가 | 취소 불가 |
| 근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733조 |
- 취소 대상 착오
- 일반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
- 화해계약(합의): 자격·분쟁 이외 사항
- 분쟁 대상 착오
- 일반 계약: 해당 없음
- 화해계약(합의): 취소 불가
- 중대한 과실
- 일반 계약: 취소 불가
- 화해계약(합의): 취소 불가
- 근거
- 일반 계약: 민법 제109조
- 화해계약(합의): 민법 제733조
출처 - 민법 제109조·제733조
두 경우 모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의식이 없어 사고 경위를 물을 수 없었고 부모가 보험사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보험사 직원 말을 믿고 한 합의도 취소되나요?
네,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 과실로 났다는 사실이 양쪽 사이에 다툼 없이 전제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은 가해자 과실이 경합했는데 피해자 과실로만 착각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 경우, 그 과실 문제는 분쟁의 전제일 뿐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 11월
교통사고·아들 의식불명
사고 열흘 뒤
보험사 설명 믿고 600만원 합의
경찰 조사
가해 차량 과실 확인
안 날부터 3년 안
착오 취소 통지
이후
과실비율 따라 손해 재청구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도 사고 10일 뒤 부모가 피해자 일방 과실로 알고 적은 합의금을 받은 사안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착오·화해 규정은 두 판결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성인 아들 대신 부모가 한 합의는 아들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일 뿐이어서, 성인 아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하는 합의에는 따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한 합의는 아들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 취소와 함께 이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위자료처럼 부모 명의로 가진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합의가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착오 취소로 다퉈야 합니다. 누구의 청구권을 누가 정리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합의가 취소되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시 행사해 가해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600만원은 새로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빼고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식불명이 이어진다면 아들 명의 청구는 성년후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설명 경위 기록 - 보험사 직원이 과실을 설명한 날짜, 방식, 말한 내용을 적습니다. 과실이 다툼 없는 전제였다는 증거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사고 조사 결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받습니다. 가해자 과실을 증명합니다.
- 청구권자 정리 - 아들 명의 청구와 부모 명의 청구를 나눕니다. 아들 부분은 대리권 문제도 함께 봅니다.
- 취소 통지 -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가해자 과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보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다시 계산해 보험사에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받은 합의금은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때 과실 문제를 두고 실제로 흥정했거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가까운 금액이었다면 합의 경위와 손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취소를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직후 병원비가 급한 가족은 보험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사실이 달랐다는 것을 알아도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 설명대로 피해자 과실만 있다고 전제하고 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당시 과실을 두고 다툼이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과실을 설명한 날짜와 말, 합의서에 적힌 사고 경위 문구, 합의 직후 받은 안내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이 분쟁의 전제였다는 증거가 되고, 가해자 과실을 안 날은 3년 취소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받은 합의금을 공제한 뒤 남은 손해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아 보험사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취소를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설명 경위와 청구권자별 대리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새 사고 기록으로 과실비율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보험사 직원과 나눈 문자나 대화 메모·경찰 사고 조사 결과·아들의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아들 명의 청구에 대리권 문제가 있는지, 과실비율에 따라 얼마를 더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91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