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해 손해는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지만, 사망처럼 운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는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를 면책하되, 판례는 면책 범위를 운전자가 인식한 결과로 좁힙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면책 사유와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며 보상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상해에 대한 고의인지, 사망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예견했는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고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의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운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나 책임능력이 떨어진 상태의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다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뒤따라온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차 앞을 막아서자 A씨는 차를 2~3미터 후진했고, 놀란 B씨가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A씨가 그 상태로 차를 좌우로 흔들며 달려 B씨는 도로에 떨어져 뒷바퀴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고의 사고라며 보상을 거절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닛에 사람이 매달렸는데 차를 몰아 다치게 하면 보험이 보상하나요?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자동차보험 약관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의에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은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차를 지그재그로 몰아 도로에 떨어뜨린 사안에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어서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고 경위, 운전 방식, 속도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보험 면책이 달라지나요?
네, 운전자가 상해는 예견했더라도 사망까지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면 사망 손해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에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안에서 사망 손해에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경우 | 면책 여부 |
|---|---|
| 상해를 인식하고 받아들임 | 면책 가능 |
| 사망·중상해까지는 인식 못 함 | 사망 등 손해는 보상 |
|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 | 면책 안 됨 |
- 상해를 인식하고 받아들임
- 면책 여부: 면책 가능
- 사망·중상해까지는 인식 못 함
- 면책 여부: 사망 등 손해는 보상
-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
-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대법원 2000다67020·2010다62628·2001다10199 판결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운전자가 인식하고 받아들인 결과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은 운전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행위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운전자의 사고를 고의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면책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보험사가 면책되는 부분은 가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보험 처리와 별개로 운전자 재산에 대해 청구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 보험 면책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사에 면책 사유와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느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것인지 범위를 특정합니다.
- 결과별 구분 - 상해 손해와 사망·중상해 손해를 나눕니다. 중대한 결과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상태 자료 - 음주 수치, 정신과 진료 기록, 수사 기록을 모읍니다. 책임능력과 인식 범위 판단의 자료입니다.
- 직접청구 - 보상 대상 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면책 다툼이 있는 부분은 소송으로 가립니다.
- 가해자 청구 - 면책되는 부분은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보전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면책 문구가 보험사마다 다르거나 책임보험 한도 안의 피해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약관 원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고 통보하면 피해자 가족은 보험 처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고, 가해자도 보험이 안 되니 배상할 길이 없다고 버팁니다. 실제로는 면책 범위가 운전자가 인식하고 받아들인 결과로 좁혀지고, 사망이나 중상해는 면책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은 사고 전후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차가 움직인 거리와 속도, 좌우로 흔든 횟수, 음주 수치, 피해자가 떨어진 지점의 도로 상황이 수사 기록과 블랙박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면책 통보도 날짜와 문구가 적힌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운전자의 인식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도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면책되는 부분은 가해자 개인 재산으로 받아야 하므로, 판결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 결과별 인식 범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면책 통보서·보험증권과 약관·수사 기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 직접청구 가능성, 가해자 개인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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