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미성년 아들이 몰래 몬 제 차에 탄 친구가 다쳤는데 제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아들이 몰래 몬 차에서 동승한 친구가 다쳤다면 차 주인인 부모는 대부분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아들이 아버지 차 키를 꺼내 무단운행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친구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사고 접수부터 하고 키 보관 상태를 정리해 두십시오.
자동차 키를 평소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들이 전에도 차를 몰래 쓴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고,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잃었는지는 이런 관리 상태로 판단합니다.
동승한 친구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차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는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2025년 7월 Q씨가 출장 간 사이 신발장 위에 둔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 사정을 아는 친구 R군을 옆자리에 태우고 밤새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R군은 골절상으로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R군 부모는 차 주인인 Q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Q씨는 자기도 모르는 새 몰래 끌고 나간 차이고 R군도 같이 놀자고 나선 것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몰래 몬 차에 탄 친구가 다치면 차 주인이 배상하나요?
대부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배상해야 하고, 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무면허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 무단운행 사실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운행지배 상실 여부는 차와 키의 관리 상태,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 차를 돌려줄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친구가 무단운전인 줄 알고 탔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차를 자녀가 쓴 경우가 그 예입니다.
| 판단 요소 | 소유자 책임 쪽 | 책임 부정 쪽 |
|---|---|---|
| 키 관리 | 쉽게 꺼낼 수 있는 곳 | 잠금 보관 |
| 운전자와의 관계 | 가족·직원 | 모르는 사람 |
| 사후 승낙 가능성 | 배제할 수 없음 | 전혀 없음 |
| 동승자 인식 | 알았어도 과실상계로 반영 | 절도 운행 가담 |
- 키 관리
- 소유자 책임 쪽: 쉽게 꺼낼 수 있는 곳
- 책임 부정 쪽: 잠금 보관
- 운전자와의 관계
- 소유자 책임 쪽: 가족·직원
- 책임 부정 쪽: 모르는 사람
- 사후 승낙 가능성
- 소유자 책임 쪽: 배제할 수 없음
- 책임 부정 쪽: 전혀 없음
- 동승자 인식
- 소유자 책임 쪽: 알았어도 과실상계로 반영
- 책임 부정 쪽: 절도 운행 가담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다만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98다1072 판결 사건에서는 동승한 친구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고 탄 사정, 밤새 함께 돌아다닌 사정이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98다1072 판결의 판단입니다. 부모가 몰래 운전한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 처리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도난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평소 차를 쓰도록 허락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하고 약관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녀 무단운전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접수 -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보험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 키 관리 상태 정리 - 자동차 키의 보관 위치, 자녀의 이전 운전 여부를 정리합니다. 운행지배 상실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동승 경위 확인 - 동승자가 무면허와 무단운행을 알았는지, 먼저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비, 입원 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보험 처리가 안 되면 과실상계를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운행지배와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회사 명의로 두었거나 할부·리스 차량이면 운행자가 누구인지와 보험 계약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몰래 차를 끌고 나간 사고에서 부모들은 「허락한 적 없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가족 사이의 무단운전을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로 잘 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남는 실질적 다툼은 책임 유무보다 과실상계 비율과 보험 처리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녀가 전에 운전한 적이 있는지, 동승자가 누구의 제안으로 탔는지가 운행지배와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날짜와 보험사의 면책 통지 내용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근거이자,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을 주장할 때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부모의 직접 부담이 크게 줄어드므로, 약관 해석 다툼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합의에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자동차보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무단운전 사고에서 운행지배 상실 여부와 보험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 부모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증권·사고 접수 내역·피해자의 진단서·동승 경위를 아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지배 상실 여부·동승자 과실상계 비율·보험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6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