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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사고, 보험사가 중과실이라며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렌터카 보험 약관이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으로 정했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피해자 보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37820 판결은 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달리 중과실을 면책사유에서 뺐다면 보험사가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든 거절 사유와 적용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전화로 면책이라고만 하면,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유가 「중과실」인지 「무면허운전 면책」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렌터카 업체나 운전자와 먼저 합의해야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렌터카에 치여 다리를 다쳤고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1,500만원가량 들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렌터카 업체가 면허증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보험사는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는 상법상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약관이 고의만 면책사유로 정했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당사자가 약관으로 면책 범위를 좁혔다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2007다37820 판결은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상법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할 뿐입니다. 면책사유를 고의로 좁힌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변경이어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그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2007다37820 판결은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면책조항 적용 여부도 피보험자별로 따로 정해야 하고,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업체의 책임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 면책 주장 판단 흐름
  1. 1

    약관 면책사유 확인

    고의만 면책이면 중과실 면책 주장 불가

  2. 2

    무면허 면책 주장 여부

    피보험자별로 따로 판단

  3. 3

    업체 승인 여부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면책

  4. 4

    직접청구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청구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것과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것은 다릅니다. 업체가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차를 내줬다는 사정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여계약서에 적힌 면허번호와 확인 절차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렌터카 업체도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대여 중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로 볼 수 있어, 그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집니다. 2007다37820 판결도 사고 당시 업체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가 업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업체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한도 안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렌터카 사고 보험사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서면 확보 - 보험사에 면책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문서로 요청합니다. 중과실 면책인지 무면허 면책인지 가립니다.
  • 약관 면책 조항 확인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가 고의만인지 중과실까지인지 봅니다. 고의만이면 중과실 면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대여 경위 자료 수집 - 대여계약서, 면허 확인 기록, 운전자 신분 확인 내역을 모읍니다. 업체의 묵시적 승인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을 준비합니다. 직접청구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직접청구와 소송 -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렌터카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했거나 약관이 중과실까지 면책사유로 정한 최근 약관이라면 약관 원문과 대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중과실이라 면책」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해 운전자만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약관 문구 하나로 결론이 바뀌고,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무면허 면책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여 당시 기록입니다. 대여계약서에 적힌 면허번호, 면허 조회를 했는지 여부, 계약서 서명자와 실제 운전자가 같은지, 반납 예정 시각이 모두 업체의 승인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업체 대여 기록 확보를 요청해 두면 나중에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과 대여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판결 후 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자력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에게서 받아 내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약관의 면책 문구와 대여 경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거절 통지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과실 면책 가능 여부·무면허 면책조항 적용 여부·직접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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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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