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시비 끝에 차로 쫓아와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상대 차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가 오토바이에 닿지 않았어도 추격 운행과 넘어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고,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며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차로 오토바이를 쫓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진 사안에서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망·상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격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차량의 보험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를 확인하고, 자기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비접촉 사고에서는 추격 거리와 속도가 담긴 영상이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차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화가 난다며 경적을 울리고 바짝 붙어 약 1km를 쫓아왔고, D씨는 당황해 급히 차선을 바꾸다 미끄러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두 차량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보험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쫓아온 고의 사고이고 차와 접촉도 없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닿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사고로 보나요?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운행으로」는 차가 닿았는지가 아니라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은 시비 끝에 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진 사고에서 차량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쫓아왔으면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여기서 고의는 자기 행위로 상대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결과를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 상황 | 상해에 대한 고의 | 보험사 면책 |
|---|---|---|
| 시비 끝 추격 중 상대가 당황해 전도 | 부정(판례) | 어려움 |
| 차로 밀어붙여 넘어뜨림 | 인정될 수 있음 | 가능성 있음 |
| 차로 직접 들이받음 | 인정될 수 있음 | 가능성 있음 |
- 시비 끝 추격 중 상대가 당황해 전도
- 상해에 대한 고의: 부정(판례)
- 보험사 면책: 어려움
- 차로 밀어붙여 넘어뜨림
- 상해에 대한 고의: 인정될 수 있음
- 보험사 면책: 가능성 있음
- 차로 직접 들이받음
- 상해에 대한 고의: 인정될 수 있음
- 보험사 면책: 가능성 있음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97다24276 판결은 오토바이를 추격한 운전자에게 추격 행위의 고의는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보아,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려 하거나 밀어붙여 넘어뜨린 경우처럼 상해 결과를 받아들인 사정이 드러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과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면 피해자가 추격 경위를 다투어야 하므로, 직접 청구 전에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추격 사고 보험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영상 확보 - 자기 차량, 상대 차량, 주변 차량과 도로 CCTV 영상을 모읍니다. 추격 거리·속도·위협 행동이 인과관계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신고와 진단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수월합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 확인 - 차량 번호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직접 청구 접수 -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치료비는 병원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면책 주장 반박 -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면 추격의 목적과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판례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운전자가 차로 오토바이를 직접 밀어붙였거나 형사 재판에서 고의범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영상 확보
블랙박스·CCTV
- 2
신고와 진단
경찰 신고, 진단서
- 3
보험사 확인
가해 차량 번호로 조회
- 4
직접 청구
보험금·치료비 직접 지급
- 5
면책 반박
상해 고의 없음 주장
실무상 착안점
비접촉 추격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두 번 포기합니다. 한 번은 「차가 안 닿았으니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또 한 번은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 못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둘 다 대법원 판례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추격 사실은 오히려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상과 시각입니다. 시비가 시작된 지점, 추격이 이어진 거리와 시간, 상대 차가 얼마나 가까이 붙었는지, 넘어진 순간 상대 차의 위치가 영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며칠 만에 지워지므로 사고 당일 저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보험사 직접 청구에서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고,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대 운전자의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도 민사 판단에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접촉 사고에서는 영상으로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먼저 세운 뒤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판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신고 기록·진단서·보험사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보험사 고의 면책 주장의 타당성·직접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659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