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본사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판매업체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본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본사가 판매업체에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하고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업무 방식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계약서상 위탁판매 관계라도 본사가 판매업체 기사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26929 판결은 신문사가 판매업자에게 유사 상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그 판매업자의 운전기사가 낸 사고에 신문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매업체 간판, 차량 표시, 명함에 본사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차량과 판매업체 사무실에 붙은 본사 이름과 로고, 기사의 명함과 조끼를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본사가 외부에 자기 사업처럼 보이게 했다는 사정이 사용자책임의 출발점입니다.

본사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휘했는지가 아니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한 신문사 이름이 크게 적힌 배송 차량에 치여 어깨를 다쳤습니다. 알아보니 차량은 신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개인 판매업자 소유였고, 운전자는 그 판매업자가 고용한 기사였습니다. 판매업자는 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며 배상을 미루고, 신문사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본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다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이라도 외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일하는 사람이 명의자의 종업원이라고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린 쪽이나 그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명의를 빌려준 쪽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무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뭅니다.

본사가 실제로 지휘하지 않았다면요?

실제 지휘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관계가 있는지는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본사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007다26929 판결은 신문사가 유사 상호를 쓰게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게 했으며, 판매대금·사업지역·사업 양도 같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과 일방 해지권을 가진 점을 들어 사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용관계 인정에 쓰인 사정
상호
판결에서 본 내용: 본사와 비슷한 상호 사용
사무실
판결에서 본 내용: 본사 사무실 무상 사용
결정권
판결에서 본 내용: 판매대금·지역·양도 결정권 유보
해지권
판결에서 본 내용: 본사가 일방 해지 가능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처럼 거래가 아닌 사고 피해는 이 조문보다 민법의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합니다.

판매업체와 본사 중 누구에게 받나요?

두 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본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기사를 고용한 판매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본사는 사용자책임을 지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지급 능력이 확실한 본사를 상대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본사는 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용자책임 청구 대응 순서

  • 외관 증거 확보 - 간판, 차량 표시, 명함, 유니폼에 쓰인 본사 이름을 촬영합니다. 외부에 본사 사업처럼 보였다는 자료입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판매업체와 본사 사이의 위탁계약, 대리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권과 해지권 유보 여부를 봅니다.
  • 사고 자료 정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 보험 확인 - 사고 차량 보험과 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 주체를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기사, 판매업자, 본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업체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함께 팔거나 본사 이름을 쓰지 않고 독자 상호로 영업했다면 계약서와 영업 외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과 대리점 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본사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판매업체만 상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외관과 지위를 봅니다. 본사 이름으로 영업하게 하고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면 실제로 지휘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남긴 외관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량 옆면의 로고, 사무실 간판, 기사의 명함과 조끼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사고 당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와 판매업체 사이의 계약서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외관 사진은 피해자가 스스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본사의 사용자 지위를 증명합니다. 개인 판매업자는 재산이 적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본사를 공동 피고로 세워 두면 판결 금액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과 대리점·위탁판매 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영업 외관과 본사·판매업체 계약 내용을 함께 확보해 본사의 사용자 지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차량과 판매업체 간판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본사의 사용자 지위·판매업체와의 책임 관계·실제 지급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