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밤에 불 꺼진 채 세워 둔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숨졌으면 트럭 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밤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도로에 트럭을 세워 둔 것이 사고 원인이라면 트럭 운전자와 트럭 회사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은 밤에 도로에서 차를 세울 때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하고, 대법원은 이를 어겨 난 추돌사고를 트럭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보아 트럭 소유자의 자배법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와 트럭 등화가 꺼져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있었는지, 트럭의 미등·차폭등이 꺼져 있었는지를 경찰 현장 사진과 인근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트럭 쪽은 나중에 등을 켜 두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트럭 쪽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밤에 도로에 세운 차는 장소와 관계없이 등을 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밤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이 없는 국도를 달리다가,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아무 등도 켜지 않고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대형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운수회사는 트럭이 주차금지 구역에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M씨와 자녀들은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밤에 도로에 차를 세울 때 등을 켜야 하나요?
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도록 하고, 시행령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은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은 그곳이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게 주차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차 종류 | 켜야 하는 등화 |
|---|---|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미등, 차폭등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 |
| 노면전차 | 차폭등, 미등 |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켜야 하는 등화: 미등, 차폭등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켜야 하는 등화: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
- 노면전차
- 켜야 하는 등화: 차폭등, 미등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트럭 회사는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나요?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입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은 트럭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돼 추돌사고가 났다면 트럭 운전사의 트럭 운행과 관련해 일어난 것이므로, 트럭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회사가 이 책임을 벗으려면 회사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다했고, 피해자 등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본인은 등을 켜지 않은 과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기사를 고용한 운수회사는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밤길이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을 살필 의무가 있으므로, 전조등 불빛으로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속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따져집니다. 반대로 트럭이 차로를 크게 막고 있었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웠다면 피해자 과실은 줄어듭니다.
야간 무등화 주차 트럭 추돌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경찰 현장 사진과 실황조사서를 받습니다. 트럭 등화 상태와 주차 위치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조명 상태 확인 - 사고 장소의 가로등 유무와 주변 밝기를 확인합니다. 등화 의무 위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영상 확보 - 인근 CCTV와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등이 꺼져 있었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 회사 관계 확인 - 트럭 소유자와 운전기사의 고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근거입니다.
- 보험사 청구 - 트럭의 보험·공제 가입 내역을 받아 직접청구합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럭이 고장으로 멈춘 뒤 안전삼각대를 세웠는지나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 의무가 문제 되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 차량 추돌 사고에서 트럭 쪽은 「세워 둔 차를 들이받은 쪽 잘못」이라고 말하고, 유족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해 과실 대부분을 떠안곤 합니다. 그러나 밤에 등을 끄고 도로에 세운 차는 그 자체로 법령상 의무 위반이고, 대법원은 이를 트럭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봅니다. 쟁점은 책임 유무보다 비율입니다.
그 비율은 사고 순간의 밝기와 등화 상태로 정해집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찍은 사진에 미등이 꺼져 있었는지, 인근 CCTV에 트럭이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지, 지나간 다른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사고 며칠 뒤 트럭 쪽이 「등을 켜 두었다」고 진술하면 이를 반박할 자료는 이것뿐입니다.
소송에서 운수회사는 자배법상 면책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등화 미점등이 드러나면 면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다툼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과실 비율로 모이고, 현장 사진과 영상은 그 비율을 낮추는 근거이자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사진과 주변 영상으로 등화 미점등과 주차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운행자 책임과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가족관계증명서·트럭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트럭 회사의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비율·보험사 직접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