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보상 안 해 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면 처벌불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데, 판례는 보상을 조건으로 한 진술을 그런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쓰면서 처벌불원 문구를 조건 없이 분명하게 넣어 두십시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첫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고 이미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퇴근길에 술에 취해 차도로 나와 손을 흔들던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한 첫 조사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A씨는 기소됐고, 첫 진술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 안 해 주면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보상을 조건으로 한 진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첫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지 다시 묻자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고 검찰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진술은 치료비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진술 한 줄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약 4개월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은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차를 세우려다 사고가 난 점 같은 사고 경위를 함께 보고 진정한 의사를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마지막 진술과 그 전후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가 공소기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단서 각 호의 사유나 사고 후 도주가 있으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처벌불원이 늦어지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수사 단계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 후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판결
1심 선고 후
공소기각 안 됨, 양형 참작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7호
합의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지급 일정은 따로 정하고 처벌불원 문구는 조건 없이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지급이 늦어질 때 이 판결과 같은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처벌불원 합의 대응 순서
- 진술 내용 확인 - 피해자가 조사에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붙었는지가 공소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보험 처리 범위 확인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합의 없이도 공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금과 지급 일정을 적고 처벌불원 문구는 조건 없이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습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에, 기소 뒤면 법원에 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처벌불원이 어려우면 공탁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에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겹쳤다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조건 없이 나온 진정한 의사인지를 봅니다. 「보상해 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문구로 말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진술조서의 처벌 의사 란, 합의서 날짜, 합의금 입금일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고, 문자로 「돈 받으면 처벌 안 원한다」고 주고받은 기록은 오히려 조건부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조건 없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선고 뒤에 들어온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는 경우에도 처벌불원 문구를 먼저 받아 두어야 재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진술의 문구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의 형식과 제출 시기를 정해 공소기각 가능성과 양형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해자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합의서 초안·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진술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는지·처벌불원서 제출 시기·합의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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