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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취소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던 진술을 보상 안 하면 처벌 원한다고 바꾸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음 진술이 「치료비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부 취지였다면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조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적혔더라도 그 뒤 보상이 없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어떤 문답이 적혔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기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그 뒤에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피해자의 처음 진술 한 줄에 매달려 합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 문구가 어떻든 지금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하면 그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밤길에 도로로 나와 손을 흔들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은 첫 조사에서 「서로 운이 나빴으니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치료비 정산이 미뤄지자 두 번째 조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씨는 첫 진술로 이미 공소권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서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나요?

조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여야 하고, 진술의 앞뒤와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 진정한 의사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은 1회 진술조서에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적혔더라도, 그 뒤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검찰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혔다면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약 4개월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중상이었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사고 경위를 들어, 첫 진술은 치료비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진짜 처벌불원 의사였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그 뒤 다시 처벌을 원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 뒤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진술 번복 판단 흐름
  1. 1

    첫 진술 확인

    조서에 처벌 의사가 어떻게 적혔는지

  2. 2

    조건 여부 판단

    치료비·보상을 전제로 한 말인지

  3. 3

    조건 없는 처벌불원

    번복 불가, 공소기각 사유

  4. 4

    조건부 진술

    명시적 의사 아님, 처벌 가능

그래서 다툼은 첫 진술이 조건 없는 처벌불원이었는지,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였는지에 모입니다. 조건 없는 처벌불원이었다고 인정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받아야 효력 다툼이 없나요?

처벌불원서에는 조건 없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합의금 지급을 마친 뒤 피해자 본인이 서명하게 받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보상이 되면」, 「치료비를 받으면」처럼 조건을 붙이면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놓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 지급 시점을 남기고, 처벌불원서 제출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처벌불원 번복 다툼 대응 순서

  • 조서 문구 확인 - 피해자 진술조서의 처벌 의사 문답을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조건이 붙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진술 경위 정리 -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비 협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조건부 취지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유형 확인 -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 정식 합의 진행 -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건 없는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첫 진술 다툼과 별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제출 시점 관리 - 처벌불원서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그 뒤에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조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여러 차례 다르게 적혀 있거나 합의서와 조서 내용이 엇갈리면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가 처음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는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고 합의를 미룹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서 문구만이 아니라 진술의 맥락을 보고, 치료비를 전제로 한 말이었다면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바꾸면 그대로 재판으로 갑니다.

결론은 조서의 문답 한 줄 한 줄에서 갈립니다. 피해자가 어떤 질문에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 진술 당시 병원에 있었는지, 치료비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보험 접수 시점이 진술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첫 진술이 조건 없는 처벌불원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 주장이 어렵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는 것이 남은 방법이므로, 기록 검토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진술조서의 처벌 의사 문답을 먼저 검토한 뒤 공소기각 주장과 정식 합의 진행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합의 협의 문자·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진술의 처벌불원 효력·공소기각 가능성·합의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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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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