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오빠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인 피해자의 오빠나 다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피해자 본인의 뜻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삼고,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과 합의금을 정산하더라도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하고, 서명 날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본인 의사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과 이미 합의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 본인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만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출근길에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30대 B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B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연락은 B씨의 오빠가 맡았고, A씨는 오빠와 합의금 1,200만원에 합의한 뒤 오빠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 이미 받은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대신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효력이 있나요?
성인 피해자의 오빠·부모·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이 피해자 본인의 뜻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제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대리행위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기준이어서, 가족의 의견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합의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도 의사무능력 상태의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명문의 규정 없이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과 한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부모와 합의하면 되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14세 10개월의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 합의하면 된다는 취지였지만,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부모와 함께 피해자 본인의 서명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표시한 사람 | 공소기각 효력 |
|---|---|
| 피해자 본인(성인) | 있음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 있음(부모 동의 불필요) |
| 피해자의 오빠 등 가족 | 본인 의사 확인 없으면 없음 |
| 성년후견인 | 없음(양형 참작) |
- 피해자 본인(성인)
- 공소기각 효력: 있음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 공소기각 효력: 있음(부모 동의 불필요)
- 피해자의 오빠 등 가족
- 공소기각 효력: 본인 의사 확인 없으면 없음
- 성년후견인
- 공소기각 효력: 없음(양형 참작)
출처 - 대법원 83도1052, 2009도6058 전원합의체,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처벌불원 확인 대응 순서
- 피해자 본인 확인 - 합의 상대가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능력 확인 -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나이를 확인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 피해자 본인이 서명한 처벌불원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습니다. 가족 명의 서류만 있으면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수사기관·법원 제출 -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본인 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양형 자료로 냅니다. 공소는 유지되어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의식은 있지만 판단 능력이 흐린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합의는 보통 피해자 가족과 진행되고, 가해자 쪽은 가족이 써 준 합의서 한 장이면 사건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를 막는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가족 명의 서류만으로 공소기각을 구하다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벌불원서의 서명자, 서명 날짜,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면 병실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진이나 담당 의사의 의식 상태 기록이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서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합의 시점과 제출 시점을 재판 일정에 맞추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합의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처벌불원서의 작성 주체와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먼저 확인한 뒤 공소기각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처벌불원서·피해자 진단서·합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 의사의 주체와 효력·피해자 의사능력·공소기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