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던 인부가 떨어뜨린 철근에 맞았으면 화물차 보험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개 아닙니다, 정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람이 철근을 밀어 떨어뜨리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 사고는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아 자동차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가 차량 고유장치가 아니라 작업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차주를 상대로 한 민법상 청구를 준비하고, 두 사람의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작업자와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 청구가 거절된 뒤 민사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자동차보험이 안 된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자와 고용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공사장 옆 골목을 지나다 정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을 내리던 인부가 밀어 떨어뜨린 철근 다발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치면 2,4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인부와 화물차 주인은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았고, K씨는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사는 차량 운행 사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는 것도 차량 운행인가요?
운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적재함은 화물차 고유의 장치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에서도 원심은 사고 당시 적재함을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 책임이 없나요?
운행 중이었더라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96다24675 판결은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도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하다 뒤에서 다가오던 사람 위로 떨어뜨린 사고는, 작업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로 일어난 것이지 적재함 등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도 운행자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는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사고 원인 | 운행으로 인한 사고 | 청구 상대 |
|---|---|---|
| 작업자가 손으로 밀어 떨어뜨림 | 아님 | 작업자·사용자 |
| 차량 크레인·리프트 작동 중 추락 | 해당 여지 | 차량 보험사 |
| 적재함 문 고장으로 쏟아짐 | 해당 여지 | 차량 보험사 |
- 작업자가 손으로 밀어 떨어뜨림
- 운행으로 인한 사고: 아님
- 청구 상대: 작업자·사용자
- 차량 크레인·리프트 작동 중 추락
-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지
- 청구 상대: 차량 보험사
- 적재함 문 고장으로 쏟아짐
-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지
- 청구 상대: 차량 보험사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반대로 화물차의 크레인이나 적재함 리프트를 작동하다 철근이 떨어졌다면 고유장치 사용이 원인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철근을 떨어뜨린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차주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밀어 떨어뜨린 작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작업자가 차주에게 고용돼 하역하던 중이었다면 차주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차주가 작업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뚜렷하지 않다면 차주나 공사 업체가 가입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하역 작업 중 부상 배상 청구 순서
- 사고 원인 확인 - 사람이 손으로 떨어뜨렸는지, 차량 크레인·리프트를 쓰다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 청구 가능성이 갈립니다.
- 고용 관계 확인 - 작업자를 차주가 고용했는지, 공사 업체가 고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차주와 공사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자력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 재산 확인 - 작업자와 차주의 부동산·차량·채권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손해액을 정리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역을 공사 현장 원청이 지휘했거나 인도에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경우처럼 책임자가 여럿이면 작업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차량 관련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역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행인들은 「차에서 떨어진 짐에 맞았으니 차 보험으로 된다」고 믿고, 보험사 거절에 막히면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거절은 청구 근거가 바뀌었다는 뜻일 뿐이고, 작업자와 고용한 사람, 그들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다른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누가 누구를 고용했는지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작업자 이름과 소속, 차주 연락처, 공사 현장 이름과 시공 업체, 현장에 걸린 안전 표지 여부를 사진과 메모로 남기고, 경찰 신고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며칠 지나면 현장이 정리돼 고용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느냐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작업자 개인보다 차주나 시공 업체의 재산과 보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보험사나 사용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고,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차량 관련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원인과 고용 관계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와 보험을 특정한 뒤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사고 현장 사진·경찰 신고 기록·보험사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작업자와 차주의 책임·가압류 등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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