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불러 타고 가다 다치면 차 주인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빌린 차를 운행하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빌린 사람도 그 차의 운행자여서 다른 운행자인 차 주인에 대해 자신이 보호받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업체와 그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리기사의 과실로 다친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회사와 합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차 주인 보험에서 거절당했다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쪽으로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친구 B씨에게 승용차를 빌려 쓰던 중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A씨를 태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A씨는 쇄골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B씨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도 운행자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빌린 사람도 운행자가 되나요?

됩니다. 차 주인의 허락을 받아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은 그 차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므로 운행자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동승했더라도 운행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을 말합니다.

차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다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상대 운행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상대가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뿐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차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한 사람에 비해, 동승하지도 않은 차 주인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 주인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빌린 사람이 공동운행자인 대리기사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해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유상 계약에 따라 기사를 통해 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지고,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상대별 결론
차 주인과 그 책임보험
동승 피해자의 지위: 공동운행자
결론: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대리운전 업체와 그 보험
동승 피해자의 지위: 단순 동승자
결론: 청구 가능
대리기사 개인
동승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
결론: 불법행위 책임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은 보통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차 주인의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지 않고 보상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 판결도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리기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과실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실제 배상은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 개인에게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리운전 동승 사고 보상 대응 순서

  • 대리운전 호출 기록 확보 - 앱 호출 내역, 결제 내역, 기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운전을 맡긴 업체와 기사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업체 보험 확인 - 대리운전 업체에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의 회사와 증권번호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상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차 주인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공제 여부를 따질 때 쓰입니다.
  • 진단서와 치료비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대리운전 업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도 함께 타고 있었거나 차 주인이 대리운전을 직접 불렀다면 운행지배의 비교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빌려 타다 다친 분들은 차에 걸린 보험이 당연히 자신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 주인의 책임보험은 빌린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청구의 방향을 대리운전 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앱 호출 내역, 기사 이름과 연락처, 결제 영수증이 있어야 업체와 보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기사에게 소속 업체와 보험 증권을 물어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에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업체의 운행자 책임과 보험 약관의 공제 조항을 다툴 때 쓰입니다. 차 주인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서는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대리운전 보험에서 그 금액을 빼지 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 관계를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와 보험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진단서와 차 주인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차 주인 보험의 보상 가능성·대리운전 업체와 보험에 대한 청구 방법·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