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소송에서 민법으로만 청구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내세우지 않았어도 법원은 민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이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보았고, 다만 피해자가 민법상 청구를 하는 것도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청구하든 기간은 같으므로, 법리를 고민하느라 소 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장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소를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을 스스로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4월 이면도로를 걷다 후진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민법상 불법행위만 소장에 적었는데, 상대방은 운전자가 후방을 충분히 살폈고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N씨는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따로 주장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하나요?
적용합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은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의 운행자책임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적용하려면 운행자와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라는 사실이 소송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사고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사고 경위를 분명히 적어 두면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할 토대가 갖춰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 구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
| 대상 손해 | 사망·부상 | 사람·물건 손해 전부 |
| 책임 주체 | 운행자 | 가해자(운전자) |
| 과실 증명 | 운행자가 면책 사유 증명 | 피해자가 과실 증명 |
| 승객 피해 | 고의·자살행위만 면책 | 일반 과실 기준 |
- 대상 손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사망·부상
- 민법 제750조: 사람·물건 손해 전부
- 책임 주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
- 민법 제750조: 가해자(운전자)
- 과실 증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가 면책 사유 증명
- 민법 제750조: 피해자가 과실 증명
- 승객 피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고의·자살행위만 면책
- 민법 제750조: 일반 과실 기준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4조, 민법 제750조
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상대방이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으로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막히고 민법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87다카1388 판결도 운전 업무에 관여한 동승 직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차량 수리비나 휴대전화 파손처럼 물건에 생긴 손해는 민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정하나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위자료, 소멸시효 같은 사항은 민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민법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법률 선택 순서
- 피해 유형 구분 - 사람이 다친 손해와 물건 손해를 나눕니다. 사람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물건 손해는 민법이 기준입니다.
- 운행자 특정 -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가입 내역으로 소유자와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운행자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다른 사람 해당 여부 확인 - 피해자가 운전자나 운전보조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민법상 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 소장 사실관계 보완 - 운행자와 운행으로 인한 부상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할 토대가 됩니다.
- 민법상 청구 병행 - 운전자 개인의 과실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운행자책임이 부정될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차량이 건설기계이거나 도로 밖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운전자 잘못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해 민법상 불법행위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서는 운행자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을 제대로 잡으면 증명 부담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에 남길 사실이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보여 주는 영상만큼, 사고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승객이었는지 보행자였는지가 소장과 증거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한 장이 운행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운행자책임을 적용할 토대가 되고,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때 그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운행자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상 청구를 함께 적어 두면 한쪽이 막혀도 소송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유형과 운행자를 먼저 특정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상대방 답변서·자동차등록원부·사고 기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책임 적용 가능성·증명 부담의 차이·청구 취지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