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화물차 후진을 유도하다 다친 조수도 운행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운전을 보조하던 조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그 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쳤다면 회사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동승 직원을 운전보조자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맡은 업무가 운전 보조였는지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먼저 받더라도 민사 청구의 시효는 따로 흘러갑니다.

보험사가 대인배상을 거절했다고 해서 배상받을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 법률이 바뀔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부터 물류회사에서 5톤 화물차 조수로 일하며 상하차와 후진 유도를 맡았습니다. 2025년 11월 창고 앞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중 운전기사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해 F씨가 차량 적재함과 벽 사이에 끼어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회사 차량의 보험사는 F씨가 운전을 보조하던 사람이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며 대인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을 돕던 조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생기는데, 이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나머지 사람을 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판결은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도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며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 후진을 유도하던 중 다친 직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쳤다면 회사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습니다.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87다카1388 판결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은 부정하면서 운전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수 사고 청구 근거 선택
  1. 1

    운전보조자인지 판단

    업무·대가·참여 정도

  2. 2

    운전보조자인 경우

    회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3. 3

    운전보조자가 아닌 경우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

  4. 4

    산재 급여 청구

    업무상 사고면 별도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따집니다. 이때는 운전기사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계속 후진했다는 사정을 영상이나 동료 진술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전기사 개인도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보조자로 보지 않나요?

업무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잠깐 운전을 도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보조자가 아닙니다. 2014다236830 판결은 업무로서 운전에 참여했는지,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 내용·정도·시간,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권유였는지 자발적 참여였는지,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보조자 판단 요소
운전 참여가 업무인지
운전보조자 쪽: 조수 업무로 참여
운전보조자 아닌 쪽: 업무와 무관
대가 지급
운전보조자 쪽: 급여에 포함
운전보조자 아닌 쪽: 대가 없음
참여 정도·시간
운전보조자 쪽: 상시·반복
운전보조자 아닌 쪽: 일시적
참여 경위
운전보조자 쪽: 회사 지시
운전보조자 아닌 쪽: 자발적·호의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판결

같은 판결은 다른 공사 업무로 동행했다가 크레인 트럭 작업을 잠시 도운 전기배선공을 운전보조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지나가다 후진을 봐 준 경우처럼 조수 업무가 아닌 사람이 잠깐 도운 것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으로서 운행자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업무로 후진을 유도하다 다쳤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사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운전보조자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업무 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급여 명세로 사고 당시 운전 보조가 본래 업무였는지 확인합니다. 운전보조자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창고 CCTV, 차량 후방 카메라, 동료 진술로 정지 신호와 후진 경위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과실 증명에 필요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과실 다툼과 관계없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먼저 확보합니다.
  • 청구 근거 정리 - 운전보조자면 사용자책임, 아니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으로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증명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 민사 청구 -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청구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수가 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차량이 지입 차량처럼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산업재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수나 동승 직원이 다치면 보험사는 먼저 「운전보조자라 대인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배상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막히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뿐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그대로 남고, 산재보험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대상이 바뀝니다. 운행자책임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사용자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를 몇 번 보냈는지, 운전기사가 후방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지,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한 말이 CCTV·동료 진술·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운전기사의 과실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운전보조자가 아니라고 다툴 때는 사고 당시 맡은 업무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 근거로 가든 사고 당일의 기록이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업무 중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운전보조자인지부터 가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가운데 청구 근거를 정한 뒤 산재 급여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사고 현장 CCTV나 후방 카메라 영상·진단서·보험사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보조자 해당 여부·사용자책임 성립·산재 급여와 민사 청구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