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사다리차 담당 직원이 무면허 동료에게 조작을 맡기고 올라탔다 추락했다면 차 보험으로 배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다리차를 운전·조작해야 할 직원이 직무에 어긋나게 무면허 동료에게 조작을 맡겼다가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차 보험 대신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3년입니다.

차 보험 처리가 거절됐다고 모든 보상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일하다 난 사고라면 운전자 지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사다리차 운전과 사다리 조작을 맡아 일했습니다. 아파트 7층 이사 현장에서 남편은 짐을 싣는 운반대에 직접 올라타고, 면허가 없는 짐 나르기 담당 동료 C씨에게 사다리 조작을 맡겼습니다. C씨가 운반대가 흔들리자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운반대가 기울어 남편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남편이 운전자 지위에 있었다며 대인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다리차 조작 중 사고도 자동차 운행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차에 고정된 고가사다리를 작동하는 것도 그 차의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어서 운행에 해당합니다.

운행 사고라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차 주인인 사업주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조작을 맡긴 직원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사고 당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를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령이나 직무상 임무를 어기고 운전 자격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의무를 넘겨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다리차 사고 피해자별 자배법 보호 여부
조작을 맡긴 운전 담당 직원
지위: 운전자로 봄
자배법 보호: 보호 안 됨
함께 탄 다른 회사 직원
지위: 다른 사람
자배법 보호: 보호됨
지나가던 행인
지위: 다른 사람
자배법 보호: 보호됨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은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 운전과 고가사다리 작동을 맡은 직원이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운반대에 올라타고 면허 없는 동료에게 조작을 지시했다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그 직원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사고로 함께 떨어진 다른 회사 직원은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럼 유족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차 보험 거절 뒤 유족 보상 경로
  1. 1

    보험사 거절

    운전자 지위로 대인배상 거절

  2. 2

    산재 유족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 5년 시효

  3. 3

    사업주 책임 검토

    안전조치 위반 여부

  4. 4

    급여 초과 손해 청구

    위자료 등, 과실상계 적용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무면허자에게 조작을 맡긴 것은 업무상 과실의 문제이지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망인의 과실이 크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다리차 추락 사고 유족 대응 순서

  • 근로관계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망인이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전제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기록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누가 조작했고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5년의 시효가 있지만 사고 직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보험사 거절 사유 검토 - 자동차보험사의 대인배상 거절 이유가 운전자 지위인지 확인합니다. 망인이 실제로 운전 담당이 아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주 민사 책임 검토 - 안전교육·보호장구 제공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사다리차 운전 담당이 아니었거나 사업주가 조작자를 직접 지정했다면 근무 배치 기록과 지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유족급여 청구와 사업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다리차 사고 유족은 보험사가 대인배상을 거절하면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그 차의 운전 책임자였다는 지위에서 나온 것이고, 일하다 숨졌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은 망인이 그 차의 운전 담당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근무 배치표, 사업주의 업무 지시 문자, 평소 누가 사다리를 조작해 왔는지에 대한 동료 진술을 사고 직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작자를 따로 지정했거나 망인이 운전 담당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기록은 산재 인정뿐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다루는 민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산재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하게 되므로,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사고로 인한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 지위와 지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산재 급여 청구와 사업주 책임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사고 경위 기록·보험사 지급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 해당 여부·산재 유족급여 청구·사업주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