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장 차로 배달 가다 사고로 다친 직원, 사장 과실만큼 배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달하러 사장 차에 탔다가 다친 직원이 상대 차 쪽에 배상을 청구할 때 운전한 사장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직원 본인의 과실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관계가 있어야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사장 과실을 직원 몫에서 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보낸 손해액 산정서에 「동승자 과실」이나 「피해자측 과실」 항목이 있는지 보십시오. 사장과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직원 몫에 그대로 옮겨져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부분입니다.
사장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 잘못까지 함께 떠안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카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3월 단체 주문 커피를 배달하려고 사장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장 차와 맞은편 화물차가 부딪혔고, 조사 결과 화물차 과실 70%, 사장 과실 30%로 정리됐습니다. A씨는 손목 골절로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A씨 손해액 4,800만원에서 사장 과실 30%를 빼고 3,36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 과실이 직원 과실로 계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한 몸처럼 볼 수 있는 관계일 때만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봅니다. 부부나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처럼 경제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하려고 주인이 운전하는 차에 탄 사건에서 배달 목적 동승만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주인 과실을 종업원 과실로 빼지 않았습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동승자와 운전자 관계 | 운전자 과실 공제 |
|---|---|
| 배달 등 업무로 탄 직원 |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함 |
| 배우자·함께 사는 가족 | 공제될 수 있음 |
| 운행을 지배한 동승자 | 공제될 수 있음 |
| 본인 안전띠 미착용 | 본인 과실로 따로 참작 |
- 배달 등 업무로 탄 직원
- 운전자 과실 공제: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함
- 배우자·함께 사는 가족
- 운전자 과실 공제: 공제될 수 있음
- 운행을 지배한 동승자
- 운전자 과실 공제: 공제될 수 있음
- 본인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과실 공제: 본인 과실로 따로 참작
출처 - 대법원 98다23232 판결, 97다35344 판결
다만 직원이 차량 운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친 정도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직원 자신의 과실로 따로 참작됩니다.
사장 과실과 상대 차 과실이 겹친 사고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낸 경우 직원은 사장 쪽과 상대 차 쪽 어느 한쪽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실 비율은 배상한 쪽이 나중에 다른 쪽에 구상할 때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가 사장 과실 비율을 이유로 직원 몫을 줄이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보험사 제시(사장 과실 30% 공제) | 3,360만원 |
|---|---|
| 원칙(공제 없음) | 4,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운전자의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도 인정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배상할 책임을 지고, 동승한 직원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틀을 유지합니다.
호의동승 감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호의동승 감액은 운전자 본인에게 청구할 때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이고, 피해자측 과실은 상대 차에 청구할 때 운전자 과실을 빼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에서 동승자가 그 차 운행자에게 청구할 때는 운전자 과실이 책임 성립 요건일 뿐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탄 직원은 대가 없이 편의로 태워 준 호의동승과도 사정이 다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와 상대 차 쪽 배상금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어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에서 조정됩니다.
사장 차 동승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과실 비율 확인 -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과실 비율 통보서를 받아 둡니다. 사장과 상대 운전자 사이 비율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산정서 점검 - 상대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에서 동승자 과실 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사장 과실이 빠져 있다면 이의 대상입니다.
- 본인 과실 정리 - 안전띠 착용 여부와 좌석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 본인 과실로 별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검토 - 배달 업무 중 사고임을 근로계약서와 주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과 배상금의 조정 관계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사장 쪽과 상대 차 쪽 중 지급 능력이 확실한 쪽에 전액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사장의 가족이거나 차량 운행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차량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장 차에 탔다가 다친 직원들은 「사장도 잘못했으니 내 배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맞겠지」라며 보험사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고용관계나 배달 목적 동승만으로는 운전자 과실을 직원 과실로 빼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사고 당시 차에 탄 이유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갈립니다. 배달 주문 내역, 근무표, 사장의 지시 메시지처럼 업무 때문에 탔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가족 같은 관계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보험사 협의에서 공제 항목을 빼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에 전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함께 할 때도 같은 자료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동승 경위와 과실 비율을 먼저 정리한 뒤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과실 비율 통보서·진단서·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장 과실 공제의 적법성·청구 상대 선택·산재보험과의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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