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합의·보상

정차한 버스 문으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면 자배법으로 버스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개 아닙니다, 버스가 완전히 선 상태에서 열린 문으로 내리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을 여닫는 것도 운행에 포함되지만 운행자는 운행 중 사고 가운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때 버스가 움직였거나 문이 닫히는 등 버스 쪽 원인이 있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스 안팎 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당일 버스회사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넘어진 순간에 버스가 완전히 멈춰 있었는지, 문이 움직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배법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버스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정류장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열린 앞문으로 내렸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치료비로 280만원이 들었습니다. 버스회사 공제조합은 버스는 서 있었고 문도 정상이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F씨는 버스 문을 이용하다 다친 것이니 자동차 사고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 문으로 내리는 것도 「운행」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지 않더라도 주행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운행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도 자배법상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운행 중 사고인데 왜 버스회사 책임이 없나요?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와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집니다. 93다59595 판결은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며 자배법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문 자체나 버스의 움직임이 넘어짐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버스 하차 사고 유형별 자배법 책임
완전 정차 후 스스로 중심 잃음
운행으로 인한 사고: 아님
청구 근거: 기사 과실 있으면 민법
내리는 중 버스 출발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지 큼
청구 근거: 자배법 제3조
문이 닫히며 몸을 침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지 큼
청구 근거: 자배법 제3조
정류장과 먼 곳에 정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아님
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제756조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반대로 내리는 도중 버스가 출발했거나 문이 닫히며 몸을 쳤다면, 버스 장치의 사용이 넘어짐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자배법이 안 되면 민법으로는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의 책임은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릅니다. 운전자가 정류장 턱과 너무 떨어진 곳에 세웠거나, 계단에 물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버스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버스회사는 운전기사가 업무 중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기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버스 하차 중 넘어짐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사고 당일 버스회사에 차내외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합니다. 정차·문 작동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정차 상태 확인 - 넘어질 때 버스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움직였다면 자배법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정차 위치 기록 - 정류장 턱과 버스 사이 간격, 계단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운전자 과실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진단서 확보 - 부상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버스 쪽 원인이 있으면 자배법,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민법으로 청구합니다. 둘 다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가 정차 전에 문을 열었거나 기사가 하차를 재촉한 사정이 있으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버스 보험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공제조합은 「버스는 서 있었다」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버스가 섰는지가 아니라 버스 장치나 움직임이 넘어짐의 원인이었는지입니다.

이것을 가릴 자료는 거의 블랙박스 하나입니다. 버스 차내·차외 영상은 며칠 뒤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에 보존을 요청하는 문자나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정류장 턱과 버스 사이 간격도 그날 사진을 찍어 두지 않으면 다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영상은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문이 닫히거나 버스가 움직인 장면이 있으면 자배법 책임으로 가고, 운전자는 면책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없고 정차 위치만 문제 되면 민법상 과실 책임으로 가서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진과 영상의 차이가 곧 증명책임의 차이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으로 버스 장치나 움직임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먼저 가린 뒤 자배법 책임과 민법상 과실 책임 중 청구 근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버스 블랙박스 보존 요청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정류장 사진·공제조합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해당 여부·운전자 과실 유무·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