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제 차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과속하다 사고가 나면 저도 과실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해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차 주인은 단순한 동승자여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은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회사와 공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동승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회사 이름과 그 회사가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기사의 과속으로 다친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과속하는 줄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회식 뒤 자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회사에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소속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어 시속 115km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뒷좌석에 탄 A씨는 허리를 다쳐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도 과속을 알면서 말리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고 과실상계를 당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대리운전 회사에는 운행자 책임을, 운전한 대리기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유상 계약에 따라 직원인 기사를 통해 차를 운행했으므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운행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피해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는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대리기사 개인은 과속으로 사고를 낸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회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이 운행자로 취급되지는 않나요?
대리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다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보호받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은 대리운전 회사와 약정을 맺은 사람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회사와 공유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동승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도 대리기사와의 내부관계에서 동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속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으면 과실상계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시속 115km로 달린 정도라면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을 알면서 맡겼거나 곡예 운전을 계속하는데도 그대로 탔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과실상계 |
|---|---|
| 통상의 과속을 알았음 | 원칙적으로 안 됨 |
| 현저한 난폭운전을 알고도 탑승 유지 | 될 수 있음 |
| 기사 음주를 알고도 맡김 | 될 수 있음 |
| 안전띠 미착용 | 손해 확대 부분 참작 |
- 통상의 과속을 알았음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됨
- 현저한 난폭운전을 알고도 탑승 유지
- 과실상계: 될 수 있음
- 기사 음주를 알고도 맡김
- 과실상계: 될 수 있음
- 안전띠 미착용
- 과실상계: 손해 확대 부분 참작
출처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띠 미착용은 동승자 자신의 과실로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에 관여했는지와는 별개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보험회사가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주장하면 근거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대리운전 과속 사고 동승 피해 대응 순서
- 호출과 결제 기록 보존 -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 결제 영수증, 기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운행을 맡긴 회사와 기사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과속 정도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회사 보험 확인 -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의 회사와 증권번호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상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치료와 손해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을 모읍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과실 주장 대응 - 보험회사가 동승자 과실을 주장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합의가 안 되면 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기사가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중개만 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을 맡긴 차 주인은 자기 차에서 난 사고이니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도 일부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리운전을 맡긴 차 주인을 단순한 동승자로 보고, 대리운전 회사를 운행자로 봅니다. 청구 상대와 과실 판단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앱 호출 내역, 결제 영수증, 기사 이름이 있어야 회사와 보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경위서에 과속을 알았다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의 운행자 책임과 동승자 과실 여부를 다툴 때 쓰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기사가 현저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 과실상계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자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보험회사의 동승자 과실 주장을 판례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와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에 대한 청구 방법·동승자 과실상계 가능성·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