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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 사고 뒤 운전자 지시로 수신호를 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이면 누구 보험에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뒤차 보험뿐 아니라 동승했던 차의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장자동차 표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차로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켰다면 그 뒤 난 사고도 운전자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되고, 「운행으로」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안전삼각대 설치 여부와 차가 멈춰 있던 위치를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안전삼각대를 차 뒤쪽 접근 차량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도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는 것은 표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동승자는 차를 운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 차 보험의 대인배상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2월 밤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와 부딪치는 1차 사고를 겪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1차로에 세워 둔 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I씨에게 뒤에서 오는 차들에 손으로 신호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신호를 하던 I씨는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됐고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I씨는 지인 차의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운행으로」에 해당하는지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가 직접 부딪치지 않았어도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춘 차는 다른 차의 진행을 막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뒤차가 그 차나 주변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안도 이런 불법 정차와 동승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운전자는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긴 채 차로에 차를 두면 뒤따르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기준 변화(2026. 9. 30. 기준)
낮 표지
원안 당시: 차 뒤 100m 이상
현행: 안전삼각대, 접근 차량이 확인할 위치
밤 추가 표지
원안 당시: 200m 이상 뒤쪽 섬광신호
현행: 사방 500미터 식별 적색 섬광신호
차량 조치
원안 당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
현행: 고속도로등 밖으로 옮기는 등

출처 -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표지는 뒤에서 접근하는 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야 합니다. 원안 당시 규칙에는 차 뒤쪽 100미터, 200미터 같은 거리 기준이 있었지만, 현행 규칙은 거리 대신 접근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동승자가 고속도로 차로에 서 있었던 사정은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고 표지 설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운전자에게 크다면 과실 비율은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따라와 친 차의 운전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이때 멈춘 차의 운전자와 뒤차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두 차의 보험사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2차 사고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두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표지 설치 여부와 정차 위치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 접수 - 뒤차 보험사와 동승했던 차의 보험사에 모두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한쪽이 거절해도 다른 쪽을 진행합니다.
  • 진단·손해 자료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 계산에 씁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운전자의 지시 사실을 진술서로 남깁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차를 운행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운전자의 가족이라면 보험 약관과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차 사고를 당한 동승자는 보통 자신을 친 뒤차 보험사하고만 협의합니다. 그러나 멈춘 차의 운전자가 표지를 세우지 않고 차로에 차를 두었다면 그 차의 운행도 사고 원인이어서 두 보험사 모두 책임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표지 설치 여부와 차의 위치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출동한 경찰과 도로공사 순찰대의 기록, 운전자가 수신호를 시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과실 비율 협의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한쪽 보험사가 책임을 부인할 때 다른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 가는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경찰 기록으로 사고 차량들의 책임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두 차의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과실 비율·청구할 보험사와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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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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