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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 사고 뒤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치이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 두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켰다가 동승자가 뒤차에 치였다면 운전자 쪽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옮기거나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안전삼각대를 차 뒤쪽에 세우고, 밤이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를 함께 설치한 뒤 차를 갓길이나 고속도로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을 차로에 세워 수신호를 시키는 것은 이 조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2차 사고를 낸 뒤차 운전자만 책임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정차한 차의 보험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밤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눈 내린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려던 B씨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췄습니다. B씨는 차를 그대로 둔 채 A씨에게 뒤차에 수신호를 해 달라고 하고 앞차 운전자에게 따지러 갔고, 그사이 1차로를 달려온 뒤차가 A씨를 쳐 A씨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뒤차 보험사는 과실을 다투고, B씨의 보험사는 자기 차가 친 사고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차가 친 사고인데 먼저 멈춘 차도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서 운행으로 생긴 사고인지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를 세워 둔 상태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관리하는 운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은 눈길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두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킨 사안에서, 운전자는 뒤차가 정차 차량과 그 주변 사람을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의 부상은 먼저 멈춘 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세워야 합니다. 사고로 차로에 멈췄다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차 시 운전자 조치
  1. 1

    안전삼각대 설치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2. 2

    야간 섬광신호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 가능

  3. 3

    차량 이동

    갓길이나 고속도로 밖으로

  4. 4

    사람은 가드레일 밖

    차로에 서서 수신호하지 않기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표지로 안전삼각대와,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규정에 있던 설치 거리(100미터·200미터)는 지금 조문에서 빠졌고, 확인 가능한 위치가 기준이 됐습니다.

뒤차 운전자와 보험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누나요?

먼저 멈춘 차의 운전자와 2차 사고를 낸 뒤차 운전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두 차의 보험사 중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2차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선행 정차 위치와 표지 설치 여부가 드러납니다.
  • 보험 확인 - 먼저 멈춘 차와 뒤차의 대인배상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피해자가 차로에 서 있던 경위와 운전자 지시 여부를 정리합니다. 운전자 지시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보험사 제시액이 손해에 못 미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차량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운전자가 차를 빌려 탄 경우에는 운행자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2차 사고 피해자들은 보통 「친 사람은 뒤차니까 뒤차 보험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차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뒤차가 무보험이면 먼저 멈춘 차의 책임을 세우는 것이 배상의 관건이 됩니다. 먼저 멈춘 차의 운전자가 수신호를 시켰다면 그 지시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선행 사고 시각, 2차 사고 시각, 그 사이에 안전삼각대를 세웠는지와 차를 옮길 수 있었는지는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공사 CCTV, 112 신고 시각으로 남습니다. 도로공사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간 간격이 상당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을 가릅니다. 차를 옮길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대로 두었다면 먼저 멈춘 운전자의 과실이 커지고, 피해자가 운전자 지시로 차로에 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연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과 조치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할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진단서·두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먼저 멈춘 차의 운행 책임 인정 여부·피해자 과실 비율·청구할 보험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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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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