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에서 넘어진 앞차를 뒤차가 받아 뒤차 승객이 다치면 앞차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앞차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첫 사고를 내고 차로에 멈췄다면 의식을 잃어 안전조치를 못 했어도 뒤차 승객의 피해에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연쇄추돌에서 선행 사고와 후행 추돌 사이의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몇 번째 충돌에서 다쳤는지 블랙박스와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다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쇄추돌이면 가해자가 여럿이므로 운전자별로 안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뒤차 승객이라고 해서 뒤차 운전자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첫 원인을 만든 앞차 운전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2시쯤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과속하던 택시 A가 차로를 바꾸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1·2차로에 걸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A 택시 운전자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비상등이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택시 B가 넘어진 A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 택시 뒷좌석 승객 D씨가 다쳤습니다. B 택시 공제조합은 D씨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A 택시 쪽에도 책임 분담을 요구했는데, A 택시 쪽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차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어도 뒤차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네, 앞차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첫 사고를 내고 차로에 멈춘 것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81 판결은 선행 운전자가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더라도 그 정지가 자기 과실로 낸 선행사고 때문이라면, 뒤따른 추돌사고와 그로 이어진 연쇄 사고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앞 택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뒤차가 1·2차로에 걸쳐 넘어진 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고,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이 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는 안전삼각대이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앞차와 뒤차는 누가 얼마나 배상하나요?
피해자에게는 앞차와 뒤차 운전자가 연대해서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는 서로 의사를 맞출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위 판결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이 일어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는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분담은 각자의 과실 비율로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쪽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고, 위 판결 사건처럼 서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택시의 과실을 뒤 택시 승객 피해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구상금과 상계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연쇄추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순서 확정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로 몇 번째 충돌에서 다쳤는지 정리합니다.
- 차량별 보험 확인 - 앞차·뒤차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각각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여부 확인 - 앞차가 비상등·안전삼각대를 설치했는지, 사고 뒤 몇 분 만에 후속 충돌이 났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 청구와 구상 정리 - 피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 사이의 구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따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차가 안전조치를 마친 뒤 한참 지나 사고가 났거나 뒤차 운전자의 과실만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사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고 순서 확정
사실확인원·블랙박스로 충돌 순서 정리
- 2
보험 확인
앞차·뒤차 보험사와 공제조합 확인
- 3
손해 산정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계산
- 4
청구
어느 보험사에든 전액 청구 가능
- 5
보험사 간 구상
과실 비율로 정산
실무상 착안점
연쇄추돌 피해자들은 자신을 태운 차나 직접 부딪친 차만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고의 첫 원인을 만든 앞차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앞차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사정도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 기록입니다. 첫 충돌 시각과 후속 충돌 시각의 간격, 앞차가 비상등을 켰는지, 안전삼각대를 몇 미터 뒤에 두었는지가 블랙박스와 도로 CCTV, 112 신고 시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분 차이로 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배상 단계보다 보험사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 더 크게 쓰입니다. 피해자가 한쪽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은 뒤에도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다투는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고, 그때 사고 직후의 기록이 비율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공제조합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충돌 순서와 시각을 먼저 확정한 뒤 운전자별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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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8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 도로교통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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