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 내고 차로에 멈춘 차에 뒤차가 받으면 앞차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 없이 차로에 멈춰 있던 운전자는 그 차에 뒤차가 부딪혀 생긴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를 낸 과실이 있으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더라도 후행 추돌과 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을 책임 분담에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행사고 시각과 후행 추돌 시각, 비상등과 안전삼각대 설치 여부를 경찰 사고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뒤쪽에 세운 뒤 가드레일 밖으로 피하십시오.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혔다고 해서 뒤차 운전자가 항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승용차는 몇 분 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힌 뒤 2차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비상등이나 안전삼각대는 없었습니다. B씨의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3,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행 차량 운전자 A씨의 보험사는 B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생긴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B씨는 A씨 쪽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사고 낸 차도 뒤차 추돌 손해를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차가 멈췄는데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서 있으면, 뒤차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은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다쳐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처럼 선행사고를 스스로 낸 운전자는 「조치할 틈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뒤차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뒤차 운전자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고, 두 운전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운전자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두 운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불 꺼진 차가 차로를 막고 있으면 뒤차가 늦게 발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선행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은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무겁게 평가됩니다. 뒤차의 속도, 앞차 발견 거리, 가로등 유무가 비율을 바꾸는 사정입니다.
안전삼각대는 어디에 세워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후방에서 다가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규칙은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뒤쪽」, 밤에는 섬광신호를 「200미터 이상 뒤쪽」에 두도록 거리를 정했지만, 현행 규정은 거리 대신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 1
비상등 켜기
뒤차에 정차 사실 알림
- 2
안전삼각대 설치
후방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3
야간 섬광신호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되는 적색 신호
- 4
대피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 5
차량 이동·신고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견인 요청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갓길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행차로 한가운데 멈춘 상태로 두는 것은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 보고 자료를 받습니다.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시각 간격이 적혀 있습니다.
- 블랙박스 보존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합니다. 비상등과 삼각대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선행차량 보험 확인 - 선행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와 보험 번호를 확인합니다. 선행차량 측에도 배상을 청구합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내 속도와 앞차 발견 거리, 도로 조명 상태를 정리합니다. 선행차량 과실이 크게 평가될 사정을 찾습니다.
- 청구와 소송 - 두 보험사와 협의하고, 안 되면 공동불법행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사고가 고장이나 제3자의 과실로 생겨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이 없으면 안전조치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손해배상과 보험사 간 구상 분쟁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추돌에서 「뒤에서 받은 차가 다 책임진다」는 생각이 굳어 있지만, 앞차가 먼저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 없이 차로에 서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할 틈이 없었다고 해도 후행 추돌 손해의 분담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 떠안는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결론은 몇 분 단위의 시간 기록에서 납니다. 선행사고가 몇 시 몇 분에 났는지, 후행 추돌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그 사이 비상등이 켜져 있었는지가 블랙박스와 112 신고 기록, 경찰 사고 보고에 남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가 되므로 사고 당일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선행차량의 몫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험사 사이 구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어 선행차량 측에 연대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손해배상과 구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시각·안전조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책임 분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양쪽 보험사 안내 문서·수리비와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선행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과실 비율·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6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6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