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어릴 때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16년 만에 알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라면 16년이 지났어도 장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생기거나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보고, 10년 기간도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셉니다. 지금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과 예전 합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라면 그 장해가 판명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 소액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뒤늦게 드러난 후유장해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10년 두 살 때 무보험 승용차에 치여 왼쪽 발을 다쳤고, 가해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어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만 받고 합의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6년 3월, 발 모양이 달라 병원에 갔다가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16년 전 사고라 청구가 늦었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가 16년 전이면 시효가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을 형식적으로 사고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새 손해를 안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해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은 잠재적으로만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봅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이 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사고(만 2세)
손해는 잠재적 상태
성장기
변형 여부 알 수 없음
후유장해 판명
3년·10년 기산점
판명 후 3년
청구 기한
출처 -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00다11836 판결
대법원은 만 2세 무렵 성장판을 다친 아이가 뼈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변형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찰을 받고서야 후유장해의 잔존과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사건에서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봤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그때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 당시 진단 내용, 성장판 손상 가능성을 설명 들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서 원본과 당시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쪽은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성장판 손상 소견을 받습니다. 발급일이 새로운 3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록 수집 - 사고 당시 진료기록, 경찰 기록, 합의서를 모읍니다. 예견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가해자 재산 조사 - 가해자의 현재 주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정부보장사업 청구 가능성도 봅니다.
- 신체감정 준비 -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장해율과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소 제기 - 판명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장을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구가 넓거나 사고 기록이 폐기돼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 시절 사고로 뒤늦게 장해가 드러난 가족은 「16년 전 일이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되고 판명된 때부터 따지므로, 성장판처럼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손상은 오히려 지금이 청구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명 시점이 새 기산점이 되는 만큼 그 날짜를 흐리게 두면 불리합니다. 처음 이상을 느낀 날, 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들은 날, 진단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가해자는 가장 이른 날을 내세웁니다. 진료 예약 문자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날짜를 고정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방패이자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당시 진료기록에 성장판 손상 가능성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법원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후유장해 판명 시점과 과거 합의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체감정과 가해자 재산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유장해 진단서·사고 당시 진료기록·과거 합의서·경찰 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합의의 효력 범위·인과관계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