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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1종 보통면허로 25인승을 몰다 낸 사고, 피해자는 보험 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종 보통면허 운전자가 25인승 승합차로 낸 무면허 사고라도 책임보험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무면허 사고에도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며, 차 주인은 운행자로서 따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증권과 차량 등록원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자·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책임보험금 직접청구도 3년 안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무면허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전부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책임보험 부분과 차주·운전자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 골목에서 한 회사의 직원 통근용 25인승 버스에 치여 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고용된 운전기사가 결근해 회사 대표의 형이 대신 운전했는데, 그는 제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사고라며 종합보험 보상을 거절했고, 대표는 자기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B씨는 치료비 2,300만원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25인승 버스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이고, 그보다 큰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것은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면허별 운전 가능한 승합차(2026. 9. 30. 기준)
제1종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제한 없음
제1종 보통
승합자동차: 15명 이하
제2종 보통
승합자동차: 10명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도 제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자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무면허 사고면 보험회사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책임보험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라도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운전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부분은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사고와 무면허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책 범위와 방식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운전자와 차 주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무면허 사고 피해자의 청구 경로
  1. 1

    책임보험 직접청구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 후 운전자에게 구상

  2. 2

    약관 확인

    종합보험 면책·사고부담금 규정 확인

  3. 3

    운전자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4. 4

    차 주인 청구

    운행자 책임·사용자책임

차 주인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회사 직원 퇴근을 위해 운행하던 중이라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차 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운전자가 가족이어도 회사 일을 돕다가 사고를 냈다면 사용자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대응 순서

  • 면허 종류 확인 - 경찰 사고 기록에서 운전자의 면허 종류와 차량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무면허 여부가 보험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 책임보험 직접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무면허여도 책임보험은 먼저 지급됩니다.
  • 약관 확인 - 종합보험 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분 처리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차주·운전자 특정 - 차량 등록원부로 소유자를, 사고 기록으로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 재산 보전 -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 크면 차주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지입차이거나 렌터카라면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를 계약서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면허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들은 보험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운전자 개인만 쳐다봅니다. 실제로는 책임보험이 먼저 지급되고, 차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운전자 재산이 없을 때 차 주인 책임이 사실상 회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고 당일 누가 왜 운전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회사 업무로 직원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정은 직원들의 진술, 통근 시간표, 회사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차 주인의 운행지배와 사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차 주인의 면책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차 주인이 운전자의 무단 운전이라고 다투면 평소 차량 관리 상태와 운전 경위가 쟁점이 되고, 판결 뒤에는 회사 명의 재산이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사고 등 보험 보상이 제한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책임보험 청구와 차주·운전자 책임을 나누어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회사 거절 통지·차량 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책임보험 청구 범위·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약관 면책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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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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