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남편 명의 차를 음주운전한 아내도 보험사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승낙을 받아 운전한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보아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2026년에는 부담 범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청구 내역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으로 나누어 받아 두십시오.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무 대물) 부분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초과 대물)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내역을 요구하고, 가입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부담 범위는 약관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정한 범위를 넘는 청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남편 명의로 가족운전 특약을 넣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몰다가, 2025년 회식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U씨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U씨는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남편인데 자신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가족이 음주운전하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약관 조항의 「피보험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의 승낙을 받아 운전한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되므로, 직접 음주운전을 한 가족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고 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고부담금은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 부분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구상 조항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22. 1. 14. 법 개정으로 의무보험 부분은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의무보험 부분 | 법은 전부 구상 허용, 약관이 다르면 약관 |
| 임의보험 부분 | 개별 보험계약(약관) 기준 |
| 운전한 가족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로 부담 |
| 운전 안 한 명의자 | 약관이 정한 경우만 부담 |
- 의무보험 부분
- 기준: 법은 전부 구상 허용, 약관이 다르면 약관
- 임의보험 부분
- 기준: 개별 보험계약(약관) 기준
- 운전한 가족
- 기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로 부담
- 운전 안 한 명의자
- 기준: 약관이 정한 경우만 부담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
같은 판결은 의무보험 부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법과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 부담 여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액은 가입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금액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도 사고부담금을 내나요?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2026년 판결 사건에서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지우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 약관 범위를 넘어 법 조항만을 근거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지 못했다면 남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낸 사람은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요구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 대인과 대물 부분을 나눈 내역을 요구합니다. 부담 범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률보다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 운전자·승인 관계 정리 - 누가 운전했고 기명피보험자가 음주를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 지급 보험금 검증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과다 지급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와 시효 확인 - 보험사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고, 구상 청구권이 3년 시효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뺑소니가 겹치거나 가족 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 변론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반대로 명의자는 운전하지 않았어도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음주운전한 가족은 사고부담금을 지고, 운전하지 않은 명의자는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진다고 봅니다. 누가 운전했고 무엇을 알았는지가 청구 대상을 가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 키를 누가 건넸는지, 명의자가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회식 장소와 운전 시작 시각이 문자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명의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는 명의자에게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기준이 되고,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에서 각각 약관 범위 안인지 따집니다. 형사 사건의 공소장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도 음주운전 사고임을 확정하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 변론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운전자·명의자 관계를 먼저 확인해 부담 범위와 청구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 보험사 사고부담금 청구서와 지급 내역, 사고 관련 형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부담금 부담자 범위·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부분 청구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